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가입 의무…다른 법 적용 사업장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임금체불 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 원칙은 가입…근로자 본인 상해보험은 별도 의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되, 다른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각각의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차별 금지,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사용, 보험, 기숙사 제공, 귀국 전 금품관계 청산을 함께 정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021호로 신설됐다.
제4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2가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호는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이고, 제2호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이다.
다만 두 보험의 의무에는 각각 단서가 붙는다.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면,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면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문은 이를 자동 면제라고 정하지 않고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표현한다. 따라서 다른 법 적용 여부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보험 가입 의무에 예외가 생기는 구조다.
고용한 자의 보험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의 보험은 구분된다. 제5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4조의2는 모두 8개 항으로 구성됐다. 제1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 처우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이고, 제2항은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둔다.
제3항은 근로계약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시·군·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제6항은 기숙사 제공에 관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준용하며, 제7항은 근로관계 종료나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할 때 귀국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보험 가입방법·내용·관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21021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제14조의2는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 제25조제2항
- 법률 제21021호 부칙 제1조, 제2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