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가입은 의무…임금채권보장법·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은 예외
농어업고용인력법 제14조의2 지난 2월 시행…보험 미가입은 500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지우면서도, 다른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이 시행되고 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를 표제로 하는 조항으로, 지난해 8월 14일 공포된 법률 제21021호가 신설했다.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이 조항은 지난 2월 15일부터 효력을 갖고 있다.
조항은 모두 8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항을 다시 나눈 호는 제4항에 두 개가 있을 뿐 나머지 항에는 없다.
제4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 두 가지를 든다. 제1호는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이고, 제2호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이다.
두 호에는 각각 단서가 붙어 있다. 제1호 단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제2호 단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의 어미는 본문의 의무 규정과 다르다. 이미 다른 제도가 같은 위험을 덮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같은 성격의 보험을 겹쳐 들지 않아도 된다는 구조다.
가입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항도 있다. 제5항은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이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업주의 보험인 제4항과는 주체가 갈린다.
제4항과 제5항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있다. 이 조항은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징역형은 두지 않았다.
제14조의2에는 보험 외의 의무도 함께 담겼다. 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제3항은 그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시·군·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제1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다. 제6항은 기숙사 제공에 관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준용하도록 했고, 제7항은 근로관계 종료나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귀국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했다.
적용 시점은 부칙이 따로 정했다. 부칙 제2조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해, 시행일 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험의 가입방법과 내용, 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4조의2를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제25조 제2항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부칙(법률 제21021호, 2025. 8. 14.) 제1조, 제2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임금채권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