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2027년 시행…대상·면제 요건 함께 규정

입력 2026.09.06.

제1항 각 호 대상자에 한정…채용 전 취업교육 이수하면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일정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됐다.

이 조항은 지난 7월 7일 공포된 법률 제21853호에 제31조의2로 들어갔다.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제31조의2는 아직 시행 전이다. 조문에 시행일이 따로 표시돼 있어, 현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외국인 직원 채용 시 교육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의무 대상은 모든 외국인 직원이 아니다.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각 호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두 가지다. 제2호는 체류자격 요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 번 더 좁혀져 있다.

교육은 공단 또는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조문은 이 교육을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정의했다.

같은 조 제2항은 면제 요건을 함께 두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이 교육을 이수했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과태료 조항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 제175조 제5항 제1호의 긴 열거에 제31조의2 제1항 위반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적용 시점은 부칙 제2조가 정했다. 제31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채용돼 이미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소급되지 않는다.

교육의 시간과 내용, 방법은 제4항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률 제2185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17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고, 제31조의2를 포함한 나머지 규정은 2027년 1월 8일 함께 시행된다.

참고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5항 제1호
  • 법률 제21853호(2026. 7. 7. 일부개정) 부칙 제1조, 제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3항·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법률 제21853호) 제1조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법률 제21853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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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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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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