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은 2027년 1월 8일부터다 — 대상 한정과 면제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조문 번호는 제31조의2, 신설 근거는 법률 제21853호(2026년 7월 7일 공포, 일부개정)다.
다만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1일 현재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8일이다. 그리고 시행된 뒤에도 의무의 대상은 ‘모든 외국인 직원’이 아니라 조문이 각 호로 한정한 외국인근로자이고, 바로 다음 항에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나란히 붙어 있다.
이 글은 제31조의2, 같은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그리고 법률 제21853호 부칙의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근거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본조신설 2026. 7. 7. |
| 개정 법률 | 법률 제21853호, 2026년 7월 7일 공포, 일부개정 |
| 시행일 | 2027년 1월 8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 기준일 현재 상태 | 2026년 9월 1일 기준 시행 전 |
| 조문 구조 | 총 4개 항, 제1항에 각 호 2개 |
| 의무의 문언 | 제1항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 |
| 면제의 문언 | 제2항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량) |
| 제재 근거 | 제175조 제5항 제1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적용 시점 | 부칙 제2조 — 이 법 시행 이후 채용하는 경우부터 |
| 관련 판례 | 시행 전 신설조문이라 확인되지 않음 |
1. 지금 의무인가 — 기준일 현재는 아니다
제31조의2에는 [본조신설 2026. 7. 7.]과 함께 [시행일: 2027. 1. 8.] 제31조의2라는 표기가 붙어 있다. 조문이 법률에 자리를 잡은 시점(공포)과 그 조문이 효력을 갖는 시점(시행)이 다르다는 뜻이다.
따라서 2026년 9월 1일 시점에 이 조문 하나만을 근거로 “외국인 직원을 새로 뽑으면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법정 의무”라고 말하면 문언과 맞지 않는다. 2027년 1월 8일부터 비로소 제1항의 의무가 작동한다.
시행일이 2027년 1월 8일인 이유는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공포일 2026년 7월 7일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7년 1월 7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27년 1월 8일이 시행일이 된다. 부칙 제1조에는 단서도 있다. 제117조의 개정규정만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의무의 주어와 어미 — “사업주는 …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제1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장 구조에서 확인할 것이 세 가지다.
첫째,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다. 근로자 본인이 알아서 받아야 한다는 형식이 아니라, 사업주가 그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는 구조다.
둘째, 어미는 하여야 한다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제2항과 제3항은 할 수 있다이고 제4항은 정한다인데, 제1항만 의무형이다. 법률 문장에서 어미는 장식이 아니라 의무와 재량을 가르는 표지다.
셋째,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아무 데나가 아니다. 공단이거나,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 어느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다.
그리고 이 교육의 조문상 정식 명칭은 괄호로 정의돼 있다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외국인 안전교육’, ‘기초안전교육’ 같은 축약어는 조문의 용어가 아니다.
3. 대상은 ‘모든 외국인 직원’이 아니다 — 제1항 각 호
제1항이 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다. 각 호는 두 개뿐이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호는 다른 법률의 정의 규정을 그대로 끌어온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외국인근로자가 곧 대상이다.
제2호는 두 겹으로 좁힌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았을 것, 그리고 그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일 것. 체류자격이 있다고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다시 범위를 지정한다.
여기서 흔히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 조문은 체류자격 기호를 직접 열거하지 않는다. “어떤 체류자격은 되고 어떤 체류자격은 안 된다”는 목록은 제31조의2 본문에 없고, 제2호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진다. 그러므로 기준일 현재 특정 체류자격을 지목해 포함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다.
4. 이미 받았으면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항의 면제
제1항만 읽고 멈추면 절반만 본 것이 된다. 바로 다음 항이 예외를 정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면제의 갈래는 두 가지다.
- 그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자체를 채용 전에 이수했을 때.
- 대체 교육을 이수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했을 때.
두 갈래 모두 시점 요건이 붙어 있다.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이수했어야 한다.
효과의 문언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 전부 면제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라는 폭을 두었고, 어미는 재량형이다. 그리고 어떤 교육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들어가는지 역시 고용노동부령의 몫이다.
5. 교육 시간과 내용은 조문에 없다 — 제3항·제4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은 국가의 지원 근거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지원 의무를 창설하는 조항으로 읽기는 어렵다.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한정도 붙어 있다.
제4항은 위임 규정이다. 몇 시간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법률 본문에 없고 고용노동부령에 있다. 그러므로 시행 시점의 교육 시간을 숫자로 단정하려면 법률이 아니라 해당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해야 한다. 법률 조문만 놓고 시간 수를 말하는 설명이 있다면, 그 숫자의 출처가 어디인지부터 따져 볼 일이다.
6. 과태료 조항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 제175조 제5항 제1호
제재를 다룰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다. 2027년 1월 8일에 과태료 조문이 통째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다.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2026. 2. 19., 2026. 7. 7.>
제175조 제5항 제1호는 원래부터 있던 조항이고, 수십 개의 위반 조문을 한 줄로 길게 열거하는 형식이다. 이번 개정이 한 일은 그 열거 안에 제31조의2제1항을 끼워 넣은 것이다. 같은 개정으로 제33조제5항도 함께 열거에 들어간다.
정리하면 이렇다.
- 과태료의 종류나 상한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상한은 500만원 이하이고, 이는 제5항 본문이 이미 정하고 있던 금액이다.
-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을 위반하면 이 항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가”의 목록이다.
- 제5항 제1호의 개정 연혁에는 서로 다른 개정 법률이 뒤섞여 있다. 그 안의 다른 개정규정에는 각기 다른 시행일이 붙어 있으므로, 그 시행일들을 제31조의2 신설의 시행일과 같은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
또 하나. 500만원 이하는 상한이다. 조문 자체가 개별 사안의 부과 금액을 정해 두고 있지는 않다.
7. 언제 채용한 사람부터인가 — 부칙 제2조의 적용례
새 의무 조항에서 실무상 가장 먼저 걸리는 질문은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이다. 부칙이 이 지점을 직접 정해 두었다.
제2조(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언의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 채용하는 경우부터다. 기준이 되는 사실은 재직 여부가 아니라 채용이라는 행위이고, 그 행위가 시행일 이후에 있어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채용해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다.
8. 자주 어긋나는 지점
| 흔한 설명 | 조문 문언 |
|---|---|
| “이미 시행 중인 의무다” | 2026년 9월 1일 기준 시행 전. 시행일은 2027년 1월 8일 |
| “외국인 직원이면 전부 대상이다”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로 한정. 제2호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좁힘 |
| “취업교육을 받았어도 별개로 무조건 받아야 한다” | 제2항 — 채용 전 이수 시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다” | 제4항이 시간ㆍ내용ㆍ방법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 법률 본문에 숫자 없음 |
| “과태료 조항이 새로 생긴다” | 기존 제175조 제5항 제1호의 열거에 제31조의2제1항이 추가되는 것. 상한 500만원 이하 |
| “재직 중인 외국인 직원도 소급 대상이다” | 부칙 제2조 — 시행 이후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
| “2027년 1월 8일은 판결 선고일이다” | 시행일이다. 시행 전 조문이라 이를 적용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면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제31조의2 제1항은 시행일인 2027년 1월 8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후 사업주가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다만 “외국인 직원이면 전부”가 아니다. 대상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로 한정된다. 제1호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제2호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제2항의 사전 이수 요건이 충족되면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로 제31조의2는 신설된 별도 조문이며, 이 글은 그 조문의 문언만을 다룬다.
E-9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교육을 이미 받았으면 또 교육해야 하나요?
먼저 짚을 것은 제31조의2가 체류자격 기호로 대상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1항 제2호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긴다.
면제 여부 자체는 제2항이 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이수한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 첫째, 이수 시점이 채용 전이어야 한다. 둘째, 어떤 교육이 대체 교육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다. 셋째, 조문의 효과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므로, 언제나 전부 면제로 귀결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언은 아니다.
외국인 직원 안전교육을 안 받게 하면 사업주 과태료가 나오나요?
시행 이후를 전제로 하면, 제31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는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이 조항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175조 제5항 제1호의 긴 열거에 제31조의2제1항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500만원 이하는 상한이고, 조문 자체가 개별 사안의 금액을 정하지는 않는다. 한편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는 제31조의2가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한 과태료를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가 있나요?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제31조의2는 2026년 9월 1일 기준 시행 전인 신설조문이므로, 이를 적용해 선고된 판결의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조문과 관련해 판례가 제시되는 설명을 본다면 그 출처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리
제31조의2는 세 겹으로 읽어야 문언과 어긋나지 않는다.
- 시점 — 2026년 9월 1일 기준 시행 전이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8일이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의 채용부터 적용된다.
- 범위 — 제1항 각 호가 대상을 한정하고, 제2호는 대통령령이 다시 좁힌다. 제2항은 사전 이수와 대체 교육을 면제 사유로 두고, 그 구체적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에 있다.
- 제재 — 새 과태료 조항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175조 제5항 제1호의 열거에 제31조의2 제1항이 추가된다. 상한은 500만원 이하다.
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 대상 체류자격의 구체적 범위, 대체 교육의 인정 범위는 모두 대통령령과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돼 있다.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이 하위법령의 문언이 실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참고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 법률 제21853호, 2026. 7. 7. 일부개정, 시행 2027. 1. 8.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항, 제3항, 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1조의2 제1항이 인용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근거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과태료)
- 법률 제21853호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853호 부칙 제2조(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조의2 제1항 제1호가 인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1조의2 제2항이 인용)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제31조의2 제1항 제2호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