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027년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예외·과태료를 조문대로 읽는 법

입력 2026.09.06.

2027년 1월 8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새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모든 외국인 직원을 일률적으로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시행 후 새로 채용하는 경우가 출발점이고, 채용 전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 예외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1일 현재 제31조의2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현재의 신규 채용에 교육 의무가 이미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채용부터 적용되나

법률 제21853호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이 법의 공포일은 2026년 7월 7일이므로, 제31조의2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8일입니다. 부칙의 제117조 개정규정에 관한 별도 시행일은 제31조의2에 적용되는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부칙 제2조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교육 규정의 시행일뿐 아니라, 적용의 기준이 시행 후의 채용이라는 점입니다.

의무의 대상은 제1항 각 호에 한정된다

제31조의2 제1항에서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가 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문은 이 교육을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대상은 다음 두 범주입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따라서 “외국인 직원이면 모두 해당한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의 범위를 넓혀 읽는 것입니다. 특히 제2호는 체류자격만으로 끝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추가 요건을 둡니다. 교육의 시간·내용·방법 등 세부 사항은 제31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이미 이수한 교육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의무와 나란히 확인해야 할 규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자동으로 모든 교육이 면제된다는 문언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전 이수나 대체 교육의 가능성을 빼고 신규 채용 때마다 동일한 교육을 반드시 전부 받아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제2항을 빠뜨린 설명입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과 교육 범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과태료 조항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반 목록에 대상 조항이 더해진다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는 제31조의2 제1항 위반자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 포함합니다. 여기서 구분할 점은 제175조 제5항 제1호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기는 조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 과태료 조항의 열거에 제31조의2 제1항 위반이 추가되는 개정입니다.

과태료와 직접 연결된 것은 제31조의2 제1항입니다. 제2항은 사전 이수 또는 정해진 대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한 규정이므로, 교육 의무를 설명할 때 제1항의 대상 요건과 제2항의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면 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2027년 1월 8일 이후의 채용부터 제31조의2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에 한정됩니다. 해당하면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채용 전 이수한 교육이 있다면 제2항의 요건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9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교육을 이미 받았으면 또 교육해야 하나요?

체류자격 표기만으로 제31조의2의 적용 여부나 교육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1항의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채용 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2항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외국인 직원 안전교육을 안 받게 하면 사업주 과태료가 나오나요?

2027년 1월 8일부터 제31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는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는 제1항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채용 시 이수 의무와 연결된 규정이며, 현행 기준일에는 제31조의2가 시행 전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정리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규정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판단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시행 후 채용인지, 다음으로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대상인지, 이어서 채용 전 교육 이수로 제2항이 적용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175조 제5항 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이 중 제1항 위반을 열거에 추가한 결과입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33조, 제175조 제5항 제1호
  • 법률 제21853호 부칙 제1조, 제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3항·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법률 제21853호) 제1조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법률 제21853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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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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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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