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시행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대상 한정·사전 이수 예외 규정
신규 채용부터 적용…제31조의2 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 추가
2027년 1월 8일부터 일정한 외국인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적용 대상은 법이 열거한 외국인근로자로 한정되고, 채용 전 교육 이수 등 요건을 갖추면 교육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는 아직 시행 전이다. 법률 제21853호로 신설된 이 조항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제31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이 교육을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정의한다.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모든 외국인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제31조의2 제2항에는 예외도 함께 담겼다.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업주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교육의 시간·내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재 규정도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이번 개정으로 같은 항 제1호의 열거 대상에 제31조의2 제1항 위반이 추가된다.
제175조 제5항 제1호 자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과태료 조항에 제31조의2 제1항 위반이 추가되는 구조이며,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의 신규 채용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인 현재로서는 제31조의2만을 근거로 새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 이 교육이 법정 의무라고 볼 수 없다. 이 조항을 적용한 판례도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참고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175조 제5항 제1호
- 법률 제21853호 부칙 제1조, 제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