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하나 — 의무 두 개와, 그 뒤에 붙은 단서 두 개

입력 2026.09.07. 오후 3:19

한 줄 답.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보험 두 가지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각각의 뒤에 단서가 붙어 있어서, 「임금채권보장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이미 적용되는 사업장은 그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무를 정한 문장과 예외를 정한 문장이 같은 호 안에 들어 있다.

요약 (2026년 9월 7일 기준)

  • 근거 조문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다. 항이 여덟 개이고, 호는 제4항에만 두 개 있다.
  • 제4항: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①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②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각 호의 단서: ①은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②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항은 주체가 다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이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재는 벌금뿐이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 징역형은 규정돼 있지 않다.
  • 이 조문은 법률 제21021호(2025년 8월 14일 공포)로 신설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2월 15일 시행됐다. 적용례에 따라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부터 적용된다.

1. 의무는 맞다. 그런데 문장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쓰면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말은 절반만 옮긴 말이다. 제14조의2 제4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의무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니 다툴 여지가 없다. 문제는 각 호가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1.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마다 마침표 뒤에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하나씩 붙어 있고, 그 어미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재량이다. 본문의 어미(하여야 한다)와 단서의 어미(할 수 있다)가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을 읽는 핵심이다.

구조를 표로 옮기면 이렇다.

제4항 각 호무슨 보험인가본문(원칙)단서(예외)
제1호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고용한 자가 가입하여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고용한 자가 가입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단서의 뼈대는 같다. 이미 다른 법률이 같은 위험을 덮고 있으면, 같은 위험에 대해 보험을 또 들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임금을 못 받는 위험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일하다 다치는 위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각각 덮고 있는 자리다.

다만 조문의 말은 “면제한다”가 아니라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저절로 벗겨지는 면제가 아니라, 가입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게 열어 둔 문언이라는 점을 그대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그래서 실제로 판단해야 할 것은 “보험을 들어야 하나”가 아니라 **“이 사업장이 단서가 말하는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나”**가 된다.

2. 보험이 두 갈래라는 점 — 제4항과 제5항은 주체가 다르다

같은 조문 안에 보험 규정이 두 군데 있는데, 가입 주체가 다르다. 이 구분을 놓치면 세 개를 두 개로 세거나, 남의 의무를 자기 의무로 읽게 된다.

보험조문이 정한 가입 주체어미
제4항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가입하여야 한다 (단서는 재량)
제5항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가입하여야 한다

제5항에는 단서가 없다. 제4항 각 호와 달리 “다른 법이 적용되면 안 들어도 된다”는 문장이 붙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보험들의 세부는 조문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제8항은 제4항·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가입 여부의 뼈대는 법률이, 살은 하위법령이 정하는 구조다.

3. 한 조문 안에 금지·의무·재량이 다 있다

제14조의2는 여덟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항마다 어미가 다르다. 법률 문장에서 어미는 장식이 아니라 규범의 종류를 가르는 표지다.

내용어미성격
제1항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는 것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제2항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근로계약 체결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근로계약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시·군·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할 수 있다재량
제4항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각 호 단서 있음)하여야 한다 / 단서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무 + 재량
제5항근로자 본인의 상해보험 가입하여야 한다의무
제6항기숙사 제공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준용한다준용
제7항귀국 전 임금 등 금품관계 청산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의무
제8항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임

읽는 순서로 보면 이렇다. 차별 처우는 막고(제1항), 계약서 양식과 보험과 귀국 전 정산은 시키고(제2·4·5·7항), 절차 대행은 열어 두고(제3항), 기숙사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다른 법률의 조문을 끌어다 쓰고(제6항), 세부는 대통령령에 넘긴다(제8항).

제7항이 특히 실무의 시간표와 맞닿는다. 근로관계 종료나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람이 떠난 뒤에 정산하는 순서를 조문이 허용하지 않는다.

4.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나

  • 공포: 법률 제21021호, 2025년 8월 14일. 이 법률이 제14조의2 전체를 신설했다.
  • 시행: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년 2월 15일 시행됐다.
  • 적용례: 부칙 제2조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즉 기준선은 계약 체결 시점이다. 시행일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부터 이 조문이 적용된다. 시행을 늦춘 것은 제14조의2 하나가 아니라 법률 제21021호 개정법률 전체이고, 제14조의2는 그 법률로 신설된 개정규정이다. 이 조문만 따로 늦춘 별도의 경과조치 조문은 부칙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이 조문은 이미 시행 중이다.

5. 어기면 어떻게 되나 — 벌금이고, 징역형은 없다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1. 법정형은 벌금 단일이다.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 아니다. 상한은 500만원이다.
  2. 법정형은 제14조의2 안에 있지 않다. 제14조의2는 행위규범(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만 정하고, 제재는 벌칙 조문인 제25조가 받는다. 조문 하나만 보고 “제재가 없다”고 읽으면 틀린다.

그리고 벌칙이 겨냥하는 대상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다. 그래서 앞서 본 각 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저 요령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적으로 갈리는 지점이 된다.

6. 이 조문에 관한 판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문이나 이 법률명으로 연결되는 판례·결정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신설된 지 오래되지 않은 조문이라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겠으나,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뿐이다. 사건번호나 선고일을 붙여 소개할 수 있는 재판례는 없다.

7.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면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원칙은 가입 의무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 제4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각 호에 단서가 있어서,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보증보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제5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이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따로 정한다. 제4항·제5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농가도 안전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제4항 제2호 단서가 바로 그 경우를 다룬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을 정한 제2호에는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문장이 붙어 있다. 조문의 말은 면제가 아니라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므로, 판단의 초점은 그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놓인다. 여기서 말하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가리킨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무엇인가요?

제4항 제1호가 정한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두도록 법률이 고용한 자에게 지운 가입 의무이고, 관행이나 행정 지침이 아니라 법률 조문에 근거가 있다. 단서로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 임금채권 보장 제도가 이미 미치는 자리에서는 중복을 요구하지 않는 구조를 취한다.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 세부는 제8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참고 법령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약칭: 농어업고용인력법)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21호, 2025. 8. 14., 일부개정], [본조신설 2025. 8. 14.]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5조 제2항 (벌칙)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부칙(법률 제21021호, 2025. 8. 14.)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 「임금채권보장법」 — 제14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가 인용하는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14조의2 제4항 제2호 단서가 인용하는 법률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제14조의2 제6항이 기숙사 제공에 준용하는 조문

이 글은 2026년 9월 7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 문언을 정리한 것이다.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관련 법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5조제2항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부칙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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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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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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