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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면 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 — 이미 다른 법이 덮고 있으면 안 들어도 된다

입력 2026.09.07. 오후 3:19

요약 및 결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 제4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에게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 두 가지의 가입 의무를 지운다. 다만 각 호에 단서가 붙어 있어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보증보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의 법정형은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징역형은 없다.

제14조의2는 법률 제21021호(2025. 8. 14. 공포)로 신설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같은 법률 부칙 제2조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으므로, 2026년 2월 15일 이후 새로 맺는 계절근로계약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다. 조문 하나 안에 금지·의무·재량이 함께 들어 있어, 제4항의 "하여야 한다"만 읽고 각 호 단서를 빼면 조문 내용을 잘못 옮기게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면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 제4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원칙은 의무다. 각 호는 두 개뿐이다 — 제1호는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제2호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이다.

다만 두 호에는 각각 단서가 붙어 있고, 그 단서의 어미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즉 제4항은 “무조건 두 개”가 아니라 “원칙은 두 개, 다른 법이 이미 덮고 있으면 빠질 수 있다”는 구조다. 단서를 지우고 의무만 적으면 조문과 다른 말이 된다.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도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

제14조의2 제4항 제2호 단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제4항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문언은 “가입하지 아니한다”(금지)도 아니고 “가입 의무가 소멸한다”(면제)도 아닌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이다. 조문이 정한 것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이지, 가입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니다. 반대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호 본문의 가입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무엇인가?

제14조의2 제4항 제1호가 정하는 보증보험은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험이고, 가입 주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다. 조문은 보험의 이름과 대비 대상만 정하고, 가입방법·내용·관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제8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제1호에도 단서가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금체불에 대비한 제도가 이미 적용되는 사업장이면 같은 위험을 겨냥한 보증보험을 겹쳐 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단서의 구조다. 두 단서는 서로 별개로 작동한다.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제1호에서만 빠지고 제2호 의무는 남는다.

보험을 드는 사람은 고용주인가 근로자인가?

제14조의2는 보험을 두 층으로 나눠 놓았고 주어가 다르다. 제4항의 주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이고, 제5항의 주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다.

제5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상해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가입 주체이고, 제4항의 두 보험과 달리 단서가 없다. 제4항의 고용주 보험과 제5항의 근로자 본인 상해보험을 하나로 묶어 “계절근로자 보험 세 개”처럼 적으면 가입 주체가 뒤섞인다.

제14조의2는 보험 말고 무엇을 더 정하는가?

제14조의2는 모두 8개 항이고, 호는 제4항에만 두 개 있다. 항마다 어미가 달라 규범의 성질도 갈린다.

제1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다. 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의무이고, 제3항은 그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시·군·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제6항은 기숙사 제공에 관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준용하고, 제7항은 근로관계 종료·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귀국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제8항은 제4항·제5항 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고, 법정형은 얼마인가?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제14조의2 제1항(금지)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대응 벌칙이 확인되지 않음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제14조의2 제2항(의무)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대응 벌칙이 확인되지 않음
임금체불 보증보험 미가입(「임금채권보장법」 적용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14조의2 제4항 제1호제25조 제2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농어업인안전보험 미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14조의2 제4항 제2호제25조 제2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미가입제14조의2 제5항제25조 제2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숙사 제공 관련 사항제14조의2 제6항(「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준용)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대응 벌칙이 확인되지 않음
귀국 전 임금 등 금품관계 미청산제14조의2 제7항(의무)제25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조의2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재는 별도 벌칙 조문에 있다. 제7항 위반은 제25조 제1항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항·제5항 보험 미가입은 제25조 제2항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25조 제2항의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뿐이다. 징역형이 없으므로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도 아니고, 상한 500만원 안에서 벌금액만 정해진다.

이 조문의 실제 선고 분포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중 이 조문에 관한 유형도 확인되지 않았고, 제14조의2 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으로 연결되는 판례·결정 원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 신설일이 2025년 8월 14일, 시행일이 2026년 2월 15일이라는 점만 확인된다.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나?

법률 제21021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이에 따라 시행일은 2026년 2월 15일이다. 부칙 제2조 적용례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을 6개월 늦춘 것은 제14조의2만 겨냥한 유예가 아니라 법률 제21021호 개정법률 전체에 걸린 시행일이다. 제14조의2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 조문은 이 부칙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기준을 가르는 것은 근로 개시일이나 입국일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점이다.

관련 법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의 원칙과 예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각각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5조제2항(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보험 미가입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부칙 제1조ㆍ제2조(법률 제21021호 — 시행일과 적용례)

법률 제21021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률은 2025년 8월 14일 공포되어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면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호 단서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보증보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5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이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농가도 안전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제14조의2 제4항 제2호 단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별도로 들지 않아도 제4항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문언이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형태이므로 가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무엇인가요?

제14조의2 제4항 제1호가 정하는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으로, 가입 주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단서에 따라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내용·관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제8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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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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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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