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해도 정부가 언제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지만, 위원회가 제출한 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재심의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이의 제기 뒤의 재심의 요청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고, 각각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의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의 요청이 의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문

이의를 제기하면 언제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의 내용을 밝히고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절차와 대표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 세부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의 때문에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재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제출할 때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가 없어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이유를 밝히고,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재심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조문에는 20일의 기산점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재심의한 결과 당초 최저임금안을 다시 의결하더라도, 장관이 그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정족수와 찬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행위별 절차와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가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재심의 요청최저임금법 제9조제3항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함
이의에 따른 재심의 결과가 제출되기 전 최저임금 결정최저임금법 제9조제4항재심의 의결안이 제출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음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재심의 요청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고용노동부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요청 시 20일 이내에 이유를 밝히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함
재심의에서 당초 안을 재의결최저임금법 제8조제5항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추면 장관은 그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함

결정 기한과 효력 발생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정일이나 고시일이 곧 효력 발생일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 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의 최저임금이 반드시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감에 제시된 최저임금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최저임금의 결정·이의 제기·재심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와 관련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없어 공표 자료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노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최저임금 재심의는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야 재심의를 요청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의 제기만으로 재심의 요청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의 제기 절차와 대표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재심의에서 원래 최저임금안이 다시 의결되면 장관은 반드시 그 안을 따라야 하나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당초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족수와 찬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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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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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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