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의 요청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지가 요건입니다.

최저임금안은 고시 후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이의 제기와 재심의의 관계가 자주 문제됩니다. 법은 장관이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재심의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재심의를 서로 다르게 규정합니다.

본문

이의가 접수되면 재심의 요청은 항상 의무인가요

이의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심의 요청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와 대표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제9조만으로 구체적 절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 제기 가능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최저임금법 제9조제3항장관의 재심의 요청 의무
이의로 재심의를 요청한 뒤 재심의안 제출 전 결정최저임금법 제9조제4항장관의 최저임금 결정 금지
위원회안에 따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장관의 재심의 요청 가능

장관이 판단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재량 규정이므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의 제9조제3항과 구별됩니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은 20일 이내에 이유를 밝히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합니다. 다만 조문은 이 20일의 기산점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의에 따른 재심의가 시작되면 장관은 결정할 수 있나요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재심의를 요청했다면,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제출할 때까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는 이의에 따라 제9조제3항의 재심의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의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당초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 장관은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8월 5일 결정 기한과 최저임금 효력은 같은 날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발생하므로, 결정일이나 고시일이 효력 발생일은 아닙니다.

사업의 종류별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관은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1월 1일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통계가 있나요

최저임금법 제8조부터 제10조는 최저임금안의 심의·이의·결정·고시 절차와 법정 효과를 규정한 조문이며, 제시된 조문에는 징역·벌금·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은 글감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이의 제기만 하면 재심의하나요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의 요청이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이의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대표가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도 같은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중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나요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제출할 때까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관의 판단에 따른 제8조제3항 재심의와는 적용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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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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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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