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의 제기, 정부는 반드시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
요약 및 결론: 아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받았을 때,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의 요청이 의무이지만, 정부가 위원회안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즉, 재심의는 이의의 유무와 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최저임금은 매해 8월 5일까지 정부가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 측이나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정부가 노사의 이의를 받아 반드시 재심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의가 없어도 재심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청한 재심의가 정부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때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는지 같은 절차적 질문이 나타난다.
최저임금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고시한다.
중요한 것은 결정과 효력발생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정부는 사업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어떻게 하나?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의가 이유 있다는 판단이 나면 재심의 요청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다.
반면, 정부가 이의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원래 안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정부가 반드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정부가 인정할 때, 정부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9조제3항). 이때 정부는 이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이의로 인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위원회가 재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 정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다. 즉,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부가 선택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받았을 때, 그 안에 따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 이는 이의 제기와 무관하게, 정부가 내부적으로 판단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의가 없었을 때도 이런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었으나 정부가 이를 이유 없다고 판단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재심의 이후 최저임금 결정은?
위원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심의를 진행해 결과를 제출한다. 정부는 이 재의결된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렇다.
그 요건은 재의결이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다(최저임금법 제8조제5항). 이 요건을 갖추면 정부는 재의결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상황별 정부의 대응
| 상황 | 근거 조문 | 정부의 의무 |
|---|---|---|
| 근로자·사용자 대표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 | 최저임금법 제9조제3항 | 재심의 요청(필수) |
| 위원회안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 |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 | 재심의 요청(선택) |
관련 법령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를 냈는데 정부가 이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이의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원래 안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판단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법률상 이의의 "이유 있음"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재심의를 요청해도 위원회가 같은 안을 다시 제시할 수 있나?
그렇다. 위원회는 재심의에서 당초 최저임금안을 그대로 재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정족수 요건(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갖춘 재의결이면,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즉, 정부가 재심의를 요청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언제부터 효력을 갖나?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한 후, 그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일이나 고시일이 아니라 정확히 다음 연도 1월 1일이다.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그것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