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재심의를 꼭 요청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이의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의 요청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범위와 이의 제기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심의에는 별도의 경로도 있습니다. 장관이 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유를 밝히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표자의 이의에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재심의를 요청했다면, 장관은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제출할 때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지만, 결정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은 다릅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법에서 정한 경우 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8조 · 최저임금법 제9조 · 최저임금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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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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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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