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해 고시된 안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이의 제기 자체와 장관이 이의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구분하므로, 재심의 의무가 언제 생기는지가 핵심입니다.
본문
이의를 제기하면 언제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의 제기만으로 재심의 요청 의무가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표자의 범위와 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제공된 법률 조문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장관이 스스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같은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의 이 경우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요청하여야 하는 제9조제3항의 경우는 의무 여부가 다릅니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은 20일 이내에 이유를 밝히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은 그 20일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근로자 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가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 |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 |
| 장관이 이의를 이유 있다고 인정 | 최저임금법 제9조제3항 | 내용을 밝혀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
| 장관이 위원회 안에 따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 |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 | 정해진 기간과 방식을 지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
| 이의를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뒤 재심의안 제출 전 최저임금 결정 | 최저임금법 제9조제4항 |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 |
| 정족수를 갖춰 당초 최저임금안을 재의결 | 최저임금법 제8조제5항 | 장관은 그 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재심의를 요청한 뒤에는 언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나요?
이의를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제출할 때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 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장관이 그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결정 후에는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별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관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에서 다루는 최저임금법 제8조부터 제10조는 재심의 요청과 결정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절차와 관련한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제공 자료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관련 법령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안에 이의만 내면 재심의가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의 이의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재심의에서 원래 최저임금안이 다시 의결되면 정부가 따라야 하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 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5항은 이 정족수 요건을 명시합니다.
최저임금이 8월 5일에 결정되면 그날부터 적용되나요?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의 **8월 5일**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