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할까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최저임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의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장관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야 의무가 생긴다. 이의와 관계없이 장관이 위원회 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8조제3항이 적용되며, 이때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재량).

최저임금은 매년 위원회 의결, 고시, 이의 제기 기간, 장관의 결정을 거친 뒤 다음 연도 1월 1일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이 순서 가운데 노사 이의 제기와 정부의 재심의 요청 단계는 자주 오해를 받는다. "이의를 내면 다시 심의한다"거나 "정부가 언제든 돌려보낼 수 있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다. 법률 제21534호의 시행일(2026-12-08)이 다가오면서 최저임금법 일부 조문이 바뀌지만, 결정·이의·효력을 정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개정 후에도 문언이 같다.

노사 이의가 있으면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장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의무를 진다. 최저임금법 제9조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의무를 지는 조건은 이의가 접수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장관이 그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의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다(제9조제2항). 이의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대표자의 선택이다(재량). 이의 제기 절차와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서 법률 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장관이 이의를 이유 있다고 인정해 재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재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제출할 때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제4항). 이의를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뒤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장관이 먼저 최저임금을 확정할 수 없다.

노사 이의가 없어도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요?

노사 이의가 없어도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이다.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미는 “요청할 수 있다”이므로 재심의 요청은 장관의 재량이다.

제8조제3항에는 형식 요건이 세 가지 있다. ① 2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하고, ② 이유를 밝혀야 하며, ③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어야 한다. 조문에는 20일을 언제부터 세는지 적혀 있지 않다.

이의로 시작된 재심의 요청도 조문상 “제8조제3항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다(제9조제3항). 두 경우가 같은 조항을 경로로 삼더라도 법적 성격은 다르다. 장관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는 재량이고,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는 의무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각 조문의 법적 성격(의무·재량·금지)과 내용이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 규정이 없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성격ㆍ효과
장관의 최저임금 결정제8조제1항의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위원회가 의결한 안에 따라 결정
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의결·제출제8조제2항의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출
결정하기 어려울 때 장관의 재심의 요청제8조제3항재량: 20일 이내, 이유를 밝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요청 가능
위원회의 재심의제8조제4항의무: 정해진 기간 내 재심의해 결과 제출
정족수를 갖춘 재의결에 따른 결정제8조제5항의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당초 안을 재의결한 경우 그에 따라 결정
장관의 최저임금안 고시제9조제1항의무: 안을 제출받은 때 고시
노사 대표자의 이의 제기제9조제2항재량: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제기 가능
이의가 이유 있을 때 장관의 재심의 요청제9조제3항의무: 그 내용을 밝혀 재심의 요청
이의로 요청한 재심의 결과 제출 전 장관의 결정제9조제4항금지: 이의로 요청한 재심의의 의결안 제출 전 결정 불가
결정된 최저임금 고시제10조제1항의무: 결정한 때 지체 없이 고시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제10조제2항원칙: 다음 연도 1월 1일. 단서: 장관이 사업 종류별로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재량)

위원회가 재심의에서 같은 안을 다시 의결하면 정부는 따라야 하나요?

정족수 요건을 갖춰 같은 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만 장관은 그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5항이 정한 요건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하는 것이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장관은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은 요건을 갖춘 재의결만 규정한다. 정족수에 못 미친 재의결이나 당초 안과 다른 안이 의결된 경우의 효과는 이 조항에 적혀 있지 않다. 재의결이 있으면 언제나 따라야 한다고 줄여서 이해하면 조문과 다르다.

8월 5일에 결정되면 그날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8월 5일은 결정 기한이고 효력이 생기는 날은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10조제1항의 “지체 없이”는 결정한 내용을 고시할 의무를 가리키며, 효력 발생 시점과는 관계가 없다. 결정, 고시, 효력 발생은 서로 다른 단계다.

1월 1일은 원칙이다.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1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8월 5일이 지나 결정된 경우의 효과는 조문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최저임금 결정·재심의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최저임금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순서대로 놓으면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요청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제8조제1항).
  2. 위원회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한다(제8조제2항).
  3. 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한다. 고시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제9조제1항).
  4.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가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9조제2항).
  5.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로는 두 가지다.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요청 의무가 생기고(제9조제3항), 이의가 없더라도 장관이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재량으로 요청할 수 있다(제8조제3항).
  6. 위원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심의해 결과를 제출한다(제8조제4항). 이의 때문에 요청한 재심의라면 결과가 제출되기 전까지 장관은 결정할 수 없다(제9조제4항).
  7.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제8조제1항) 지체 없이 고시한다(제10조제1항).
  8.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사업 종류별로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제10조제2항).

재심의 요청은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재심의 요청 건수, 노사 이의가 받아들여진 비율, 재의결 결과에 관한 공식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최저임금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절차 조문이고 형벌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도 없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12월 시행되는 개정으로 이 절차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는다. 법률 제21534호(2026. 4. 7. 공포, 2026-12-08 시행)는 부칙 제3조제9항으로 최저임금법을 고친다. 바뀌는 조문은 제26조(제목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제3호다. 제8조, 제9조, 제10조의 문언은 이 개정 후에도 그대로다. 이 개정은 기준일인 2026-10-12 현재 아직 시행 전이다.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이의제기하면 무조건 재심의하나요?

무조건 재심의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의 이의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의무가 생긴다. 이의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매년 8월 5일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고, 효력이 생기는 날은 아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 재심의에서 같은 안이 나오면 정부는 따라야 하나요?

최저임금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제8조제5항이 정한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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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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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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