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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석 거부와, 제102조 현장조사 거부를 정한 제116조제2항제4호를 구별해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노동청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일까, 과태료일까
임금체불 신고 뒤 노동청 출석 요구서를 받고 미루거나 거부하면 벌금·징역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3조를 근거로 신고인인 근로자도 같은 의무를 진다는 점과 요건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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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이 다른 이유
노조법 제35조의 '적용된다'는 문언이 별도 허가 없는 효력 발생을 뜻한다는 점을 짚고, 정부 결정이라는 추가 단계가 필요한 제36조 지역 확대 적용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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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역은 비율 요건만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제36조제1항의 신청·직권 결정과 제2항의 공고 의무를 근거로 사업장 규정인 제35조와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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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확대 적용: 사업장은 자동, 지역은 정부 결정
단체협약의 보호가 조합 가입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해, 사업장 반수 이상 요건과 지역 3분의 2 이상 요건, 행정관청 결정 여부를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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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출석 거부, 형사책임이 있나요?
근로감독관 출석 거부나 거짓 보고에 형사책임이 따르는지 묻는 질문에,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행정제재로 답하고 행위별 적용 조문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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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근로기준법 제13조와 제116조 과태료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할 때의 제재를 근로기준법 제13조 문언 분석과 제116조제2항제1호 과태료로 풀었습니다. 500만원은 상한액일 뿐이며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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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확대 적용, 회사는 별도 절차 없이 적용되고 지역은 정부 결정이 필요한가요
노무관리 현장에서 자주 묻는 비조합원 적용 문제를 조문 원문만으로 정리합니다. 제35조는 적용이 바로 서술되는 구조, 제36조제1항은 행정관청 결정이라는 별도 행위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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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확대 적용, 회사 단위는 자동이고 지역 단위는 정부 결정이 필요한가 — 노조법 제35조·제36조 비교
'회사는 자동, 지역은 정부 결정'이라는 구도가 제35조·제36조의 문언 차이로는 맞지만, '자동·즉시' 같은 표현이나 지역 결정을 정부 의무로 보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음을 원문으로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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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과 지역은 절차가 다릅니다
사업장과 지역의 확대 적용을 절차 중심으로 나눕니다. 제36조제1항의 신청·직권 경로와 노동위원회 의결 요건을 짚고, 제35조에는 그런 절차가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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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뒤 노동청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신고 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요구 주체와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부 시 제116조제2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개정은 2026년 12월 8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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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확대 적용: 사업장 단위는 조문상 '적용된다', 지역 단위는 행정관청의 '결정'이 필요하다 (노조법 제35조·제36조)
제35조와 제36조를 범위·기준 근로자·비율 요건별로 표에 나란히 놓고, 지역 적용 결정은 행정관청 재량이며 두 경우 모두 대상이 '다른 동종의 근로자'로 한정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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