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 알바 근로조건 명시의 의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근로조건들을 정합니다. 알바를 포함한 모든 근로 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규칙입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5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음 5가지 사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체결 후 변경할 때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 — 얼마를 받을 것인지
- 소정근로시간 — 정상 업무 시간이 몇 시간인지
- 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예: 주당 몇 일 쉬는지)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정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취업 장소, 종사 업무, 기숙사 규칙 등
서면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항목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위의 5가지 중 일부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사용자는 다음 항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과 관련된 상세 내용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이 ‘서면’은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서면 교부의 예외: 변경 때의 ‘요구’ 조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 특정 사유로 위 항목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변경할 때는 여전히 명시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법적 책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