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최저임금법 제9조 정리
핵심 답변
이의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때 재심의를 요청할 의무가 생깁니다.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요청은 의무입니다(제9조제3항).
- 이의 때문에 재심의를 요청했다면, 위원회가 재심의해 의결한 안이 제출될 때까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9조제4항).
- 이의가 없더라도 장관이 위원회 안대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은 재량입니다(제8조제3항).
즉 최저임금법에서 재심의 요청은 이의가 이유 있는 경우(의무) 와 장관이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재량) 로 나뉩니다.
1. 최저임금 결정 절차 흐름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에 따른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심의 요청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 제8조제1항 |
| ② 위원회 의결·제출 |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 | 제8조제2항 |
| ③ 최저임금안 고시 | 장관은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 | 제9조제1항 |
| ④ 이의 제기 | 근로자 대표·사용자 대표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제9조제2항 |
| ⑤ 재심의 요청 | 이의가 이유 있으면 요청해야 함(의무). 결정하기 어려우면 요청할 수 있음(재량) | 제9조제3항, 제8조제3항 |
| ⑥ 재심의·제출 | 위원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의해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 | 제8조제4항 |
| ⑦ 최저임금 결정 |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함 | 제8조제1항 |
| ⑧ 고시 |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 | 제10조제1항 |
| ⑨ 효력 발생 |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제10조제2항 |
2. 재심의 요청의 두 갈래: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 구분 | 제8조제3항 (장관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제9조제3항 (이의가 이유 있는 경우) |
|---|---|---|
| 계기 | 장관이 위원회 안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 | 근로자 대표·사용자 대표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 |
| 법적 성격 | 재량 —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의무 —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 요청 방식 | 20일 이내에 이유를 밝히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요청 | 이의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요청 |
| 결정 제한 | 해당 조항에 별도 규정 없음 | 재심의 의결안이 제출될 때까지 최저임금 결정 금지(제9조제4항) |
이의가 있어도 재심의가 요청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제9조제3항이 붙인 조건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입니다. 조문 구조를 보면 이의 제기는 재심의 요청 의무가 생기는 출발점입니다. 의무 자체는 장관이 그 이의를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의가 접수되면 정부가 무조건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하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이의가 없어도 재심의가 요청될 수 있는 이유
반대로 제8조제3항은 이의 제기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장관이 위원회가 제출한 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청은 재량이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에 관한 주의점
- 제8조제3항의 “20일 이내”를 언제부터 세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재심의 기간은 장관이 “10일 이상”으로 정합니다. 최소 기간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기간은 요청 때 정해집니다.
3. 이의는 누가, 언제, 어떻게 제기하나
- 누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제9조제2항 전단)
- 언제: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제9조제2항 전단)
- 어떻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기(제9조제2항 전단)
다음 사항은 법률이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제9조제2항 후단)
- 이의 제기의 구체적 절차(제9조제2항)
- 최저임금안의 고시 방법(제9조제1항)
-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제8조제1항)
4. 재심의 후에는 어떻게 되나
위원회의 재심의 의무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으면 장관이 정한 기간 안에 재심의해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8조제4항).
당초 안을 다시 의결한 경우: 정족수 요건이 핵심
제8조제5항에 따라 장관이 그 안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 위원회가 재심의에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했을 것
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거나 당초 안과 다른 안을 의결한 경우는 제8조제5항의 결정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다시 의결하기만 하면 장관은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의로 인한 재심의 중에는 결정 금지
이의가 이유 있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위원회가 재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제9조제4항). 이 조항은 금지 규정입니다.
5. 8월 5일과 1월 1일: 결정 기한과 효력 발생은 다르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결정 기한 |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함 | 제8조제1항 |
| 고시 |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함. 이는 고시 의무이며 효력 발생 시점이 아님 | 제10조제1항 |
| 효력 발생(원칙)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제10조제2항 본문 |
| 효력 발생(예외) |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재량) | 제10조제2항 단서 |
- 결정일이나 고시일이 효력발생일은 아닙니다.
- “1월 1일”은 원칙입니다. 단서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효력발생 시기가 따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에 예외 없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8월 5일을 넘겨 결정했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는 최저임금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노동계나 경영계가 이의를 내면 재심의가 열리나요? 이의 제기만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야 재심의 요청 의무가 생깁니다(제9조제3항).
Q2.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다면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9조제3항의 어미는 “요청하여야 한다”입니다.
Q3. 이의가 없으면 재심의는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장관이 위원회 안대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재량입니다.
Q4. 재심의 요청 후 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장관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이의로 인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할 수 없습니다. 재심의 의결안이 제출될 때까지 결정이 금지됩니다(제9조제4항).
Q5. 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원안을 다시 의결하면 장관은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당초 안을 재의결한 경우에 한해 장관은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제8조제5항).
Q6.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해당 쟁점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최저임금법 조문의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7. 기준 법령 정보
-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 현행 법률 표시: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소관 고용노동부
- 제8조~제10조 문언의 출처: 법률 제10339호(공포 2010. 6. 4.)가 만든 문언입니다(전문개정 2008. 3. 21.). 현행 법률 표시인 제17326호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 법률 제17326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시행 예정 개정: 법률 제21534호(2026. 4. 7. 타법개정, 2026. 12. 8.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며, 이 개정 뒤에도 제8조~제10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이 개정으로 바뀌는 조문은 제26조(제목과 제1항~제4항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제3호입니다.
- 조문 구성: 제8조는 5개 항, 제9조는 4개 항, 제10조는 2개 항이며 세 조문 모두 호가 없습니다.
- 용어: 이 글의 “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괄호에서 정의한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를 말합니다.
참고 법령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제1항~제5항
-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1항~제4항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항·제2항
-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 제8조제1항에서 인용)
- 최저임금법 부칙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 최저임금법 시행 예정 개정 관련: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부칙 <법률 제21534호, 2026. 4. 7.> 제1조, 제3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