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내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9조제3항). 이는 장관이 스스로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제8조제3항과 어미가 다르며, 이의 제기 경로에서는 재심의 요청이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매년 하반기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해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고시하면, 노동계나 경영계 어느 한쪽이 "이의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때 정부가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재량이 아니라, 법 문언상 이의의 이유 있음 여부에 달린 문제다. 이 글은 특정 연도의 결정이나 사건을 다루지 않고,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에 적힌 절차 자체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본문

이의 제기부터 재심의까지,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9조제1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9조제2항). 장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내용을 밝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제9조제3항).

여기서 핵심은 “이의가 있으면 무조건 재심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장관이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야 재심의 요청 의무가 발생한다.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기준이나 절차는 제9조 문언에 나와 있지 않다.

장관이 스스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와는 뭐가 다른가

최저임금법에는 재심의 요청 경로가 두 갈래 있고, 어미가 다르다. 제8조제3항은 장관이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재량)고 정한다. 반면 제9조제3항은 근로자·사용자 대표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의무)고 정한다.

즉 노사 이의 경로(제9조)는 요건이 충족되면 요청이 의무이고, 장관 자체 판단 경로(제8조)는 요건이 충족돼도 요청이 재량이다. 두 조문을 섞어 “이의가 있어도 정부가 재심의 여부를 자유롭게 정한다”고 쓰면 제9조제3항의 의무 문언과 맞지 않는다.

재심의를 요청하면 그동안 최저임금은 결정될 수 있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장관은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제4항, 금지 규정). 즉 이의 제기로 재심의가 시작되면 최저임금 결정 자체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묶인다.

재심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제4항). 이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 장관은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제8조제5항). 이 정족수 요건을 빼고 “재의결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로 읽으면 조문의 조건을 누락하는 것이다.

행위별 분해

행위적용 조문법정 의무·재량
장관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제8조제1항의무(8월 5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심의 요청 후 안 제출제8조제2항의무(90일 이내 제출)
장관이 위원회안대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재심의 요청제8조제3항재량(할 수 있다, 20일 이내·10일 이상 기간)
위원회가 재심의 요청받은 뒤 결과 제출제8조제4항의무(기간 내 제출)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 시 장관 결정제8조제5항의무(그에 따라 결정)
장관이 최저임금안 고시제9조제1항의무
근로자·사용자 대표의 이의 제기제9조제2항재량(할 수 있다, 고시 후 10일 이내)
이의가 이유 있을 때 장관의 재심의 요청제9조제3항의무(하여야 한다)
재심의 요청 중 최저임금 결정제9조제4항금지(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제10조제2항 본문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단서로 장관이 사업 종류별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실제 처벌 수위

이 글에서 다룬 제8조~제10조는 결정·고시·이의·재심의 절차를 규정한 조문으로, 위반 시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처벌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준’을 비교할 대상이 없으며,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한(8월 5일, 90일, 10일, 20일 등)을 넘겼을 때의 법적 효과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며, 이를 “무효”나 “자동 소멸” 같은 표현으로 단정할 근거도 없다.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최저임금법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노사 한쪽만 이의를 내도 재심의가 되나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중 어느 한쪽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제9조제2항),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제9조제3항). 양쪽 모두의 이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은 조문에 없다.

정부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9조제3항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재심의 요청을 의무로 정하고 있을 뿐,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절차나 그 인정을 다투는 방법은 법률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이 부분의 세부 내용을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결정되자마자 바로 적용되나요?

아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제10조제2항 본문), 다만 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결정일이나 고시일이 곧 효력발생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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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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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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