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부는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언제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의 제기와 재심의 요청은 구별됩니다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안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 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제기가 곧 재심의 요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이의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 그 내용을 밝히고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제출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합니다.
- 근로자 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가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의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재심의 요청에는 두 가지 법적 경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재심의 요청을 하나의 경우로만 정하지 않습니다.
첫째,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장관은 이유를 밝히고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관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규정입니다.
둘째, 근로자 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장관은 그 내용을 밝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의 이유 있음이 인정되었다면 재심의 요청은 의무가 됩니다.
따라서 “이의가 접수되었는가”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는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의에 따른 재심의가 요청된 뒤에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재심의가 요청된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제출할 때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이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 안을 토대로 결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재심의 결과가 나오면 언제나 그 안에 따라야 하나요?
재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법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에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당초 최저임금안의 재의결
결정 기한과 효력 발생일도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사업의 종류별 임금 교섭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이의 제기 자체만으로 재심의 요청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이의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 최저임금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제5항
- 최저임금법 제9조 제1항~제4항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