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제기되면 정부는 꼭 재심의를 요청해야 할까?
아닙니다. 노사 대표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의 요청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반면,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의 법적 기준은 다릅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언제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와 대표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어도 장관이 곧바로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위원회가 재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제출할 때까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다릅니다
이의에 따른 재심의와 별도로, 장관은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청 이유를 밝히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요청은 2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조문에는 그 20일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재심의 결과 다시 의결된 안을 장관이 따라야 하는 경우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당초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 장관은 그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은 다릅니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하지만,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 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관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이의를 냈다고 반드시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면 요청해야 한다”**입니다.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의 재심의 요청은 별도의 재량 사항입니다.
참고한 법령
-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