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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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사람 이름은 바로 공개되나요?
요건을 갖춰도 '공개할 수 있다'일 뿐이라는 점, 10일 이상 소명 기회, 사망 등 제외 사유, 공개되는 성명·나이·직업과 주소 범위를 정리하고 대통령령은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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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사람 이름은 바로 공개되나요
제21조의5 제1항의 세 가지 요건과 제2항의 10일 이상 소명 절차를 따라가며, 채권자 신청만으로 공개가 확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과의 관계도 함께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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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사람 이름은 바로 공개되나요?
일정한 결정과 채권자 신청,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도 공개 여부는 재량으로 남는다. 사망 등 제외 사유와 10일 이상 소명 기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 요청까지 조문별로 짚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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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사람 이름은 바로 공개되나요?
채권자 신청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수 있는 정보는 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불이행기간과 채무액이다. 공개 전 10일 이상 소명 기회와 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 방식까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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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사람 이름은 바로 공개되나요?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제21조의5의 공개 요건과 10일 이상 소명 절차를 확인했다. 사망 등 공개 제외 단서와 함께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도 자동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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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사람 이름은 바로 공개되나요?
가사소송법상 결정 불이행, 채권자 신청,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재량 조치다. 2026년 4월 28일 시행 개정법과 그 문언을 만든 법률 제21065호까지 따라가며 제도 구조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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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사람 이름은 바로 공개되나요?
한 번 지급하지 않았다고 이름이 곧바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법원 결정 불이행자 중 대통령령상 대상자에 한해 신청과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고, 사망 등 사유가 있으면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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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바로'는 아니다—신청 절차와 조건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는 '공개할 수 있다'고 적힌 재량 행위다. 강제 결정 불이행, 채권자의 직접 신청, 위원회 심의·의결이라는 전제 조건과 공개 전 10일 이상 소명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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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사람 이름은 바로 공개되나요? — 명단 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모두 '할 수 있다'입니다
명단 공개(제21조의5)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도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2026년 4월 28일 시행 조문을 근거로 세 조치의 요건 차이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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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사람 이름은 바로 공개되나요? — 명단 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의 실제 문언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의 실제 문언을 표로 놓고 보면 세 조치 모두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다. 명단 공개에 필요한 네 가지 요건과 10일 이상 소명 기회를 한 줄 답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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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주면 이름이 바로 공개되나요?
명단 공개에 필요한 다섯 가지 조건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요건을 갖춰도 공개 여부는 재량임을 밝혔다. 10일 이상 소명 기회와 사망 등 제외 사유, 공개 가능한 정보 항목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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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준 사람의 이름, 바로 공개되나요?
법문이 '공개한다'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이므로 명단 공개는 재량적 조치다. 결정 불이행부터 채권자 신청과 심의·의결까지의 요건, 공개되는 정보 항목과 홈페이지 게시 방식을 함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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