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사람 이름은 바로 공개되나요? — 명단 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모두 '할 수 있다'입니다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라면 한 번쯤 “이름이라도 공개해서 창피를 줄 수는 없을까”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에는 명단 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양육비를 안 줬다고 해서 이름이 자동으로 또는 즉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문언은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그 전에 거쳐야 할 절차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4월 28일 시행된 양육비이행법의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조의5(명단 공개) 조문을 근거로,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제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각 조치의 요건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합니다.

명단 공개는 ‘재량’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제21조의5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핵심은 “공개할 수 있다”는 어미입니다. “공개된다”나 “공개해야 한다”가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법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의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의 “요청할 수 있다”도 마찬가지로 모두 재량 규정입니다. 세 조치 전부 “당연히 이루어지는 조치”가 아니라 “요건이 갖춰지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명단이 공개되려면 어떤 요건을 거쳐야 하나요

세 조문(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은 본문 요건이 동일합니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을 것
  2. 그럼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일 것
  3.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것

즉 단순히 “양육비를 안 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먼저 가사소송법상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 중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원회 심의·의결이라는 내부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이 조문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명단 공개에만 있는 요건 — ‘채권자의 신청’

세 조치 중 명단 공개(제21조의5제1항)에는 다른 두 조치에는 없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제1항)과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제1항)에는 이런 신청 요건 문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명단 공개는 채권자가 먼저 신청을 해야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구조이고,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는 신청이라는 문언 자체가 조문에 없습니다.

세 조치 모두 예외(단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본문 요건이 같더라도 예외 사유는 조문마다 다릅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제1항 단서):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효력을 정지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명단 공개(제21조의5제1항 단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제1항): 이런 단서 자체가 없습니다.

즉 “생계가 어려우니 봐달라”는 사정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서만 명문으로 고려되는 예외이고, 명단 공개에서는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만 예외로 작동합니다.

공개되면 무엇이 나오고, 어떻게 공개되나요

제21조의5제1항 각 호는 공개 대상 정보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공개 방법은 제3항에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위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공개 전에도 소명 기회를 줘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재량으로 공개를 결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21조의5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주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즉 채무자 입장에서는 공개 전 최소 10일 이상의 소명 기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청은 재량이지만, 받는 쪽은 대체로 의무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 자체는 재량이지만, 그 요청을 받은 상대 기관의 후속 조치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제21조의3제2항).
  •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21조의4제2항).

조치가 풀리는 것도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한 번 요청이나 공개가 이뤄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정이 바뀌면 철회·해제도 법이 의무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요청을 철회하여야 합니다(제21조의3제3항). “일부만 갚으면 풀린다”는 내용이 아니라, 전부 이행이 기준입니다.
  • 출국금지 요청: 양육비 채무의 이행,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제21조의4제3항).

명단 공개 조문에는 이와 같은 철회·해제 의무 규정 문언이 별도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세 조치를 한눈에 비교하면

구분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21조의3)출국금지 요청 (제21조의4)명단 공개 (제21조의5)
어미요청할 수 있다 (재량)요청할 수 있다 (재량)공개할 수 있다 (재량)
공통 요건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 불이행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위원회 심의·의결좌동좌동
채권자 신청 요건문언 없음문언 없음“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명시
예외(단서)생계유지 목적 사용으로 생계유지 곤란 시 예외단서 없음사망 등 대통령령 정하는 사유 시 예외
상대 기관 의무지방경찰청장, 정당한 사유 없으면 협조 의무법무부장관, 결과 통보 의무채무자에게 10일 이상 소명 기회 부여 의무
해제·철회전부 이행 시 지체 없이 철회 의무사유 해소 시 즉시 해제 요청 의무(해당 조문에 별도 규정 문언 없음)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양육비를 안 주면 자동으로 이름이 뜬다” → 아닙니다. 명단 공개는 채권자의 신청, 위원회 심의·의결, 소명 기회 부여까지 거친 뒤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조금이라도 갚으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풀린다” → 아닙니다. 조문은 “전부” 이행한 때를 철회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출국금지도 명단 공개처럼 채권자가 신청해야 한다” → 조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에는 채권자 신청이라는 문언 자체가 없습니다.

이 세 조치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 명단 공개 제외 사유의 세부 내용, 그 밖에 요청·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하위 법령(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범위 밖입니다.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해당 대통령령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일시금 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이행명령)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 제7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관련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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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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