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사람 이름은 바로 공개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름이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는 일정한 결정, 채권자의 신청,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요건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개할 수 있는 재량 조치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과 출국금지 요청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세 조치는 모두 법률상 자동으로 발생하는 결과가 아니라,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검토되는 조치입니다.

이름 공개는 어떤 요건을 거치나요?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명단 공개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도 필요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명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명단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명단 공개를 하려면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 사실만으로 신청 당일 또는 결정 직후 이름이 자동 공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일정한 결정 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명단 공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채권자 신청과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개할 수 있음
같은 요건의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같은 법 제21조의3제1항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같은 요건의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같은 법 제21조의4제1항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공개되면 어떤 정보가 게시되나요?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법률은 채무자의 성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 등을 공개 정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소 또는 근무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개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운전면허와 출국금지는 명단 공개와 함께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는 같은 기본 요건을 두고 있지만 각각 별도의 조문에 따른 조치입니다. 세 조치 모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할 수 있는 재량 조치이므로, 어느 하나가 검토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치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은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효력 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요청 조항에는 같은 내용의 단서가 없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이행하면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요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일부 이행만으로 요청 철회 요건이 충족된다고 법률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출국금지는 양육비 채무 이행이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명단 공개의 종료ㆍ정정 등 세부 사항은 이 자료의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는 형사처벌의 징역ㆍ벌금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행정상 요청 또는 공개 제도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 조치들의 실제 적용 건수, 실제 공개 기간 또는 통계 수치가 공표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안 주면 이름이 무조건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일정한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전제로, 채권자 신청과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명단 공개 전에 소명할 기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명단 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다 갚으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철회되나요?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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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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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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