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사람 이름은 바로 공개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과 주소, 불이행기간·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즉시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 전에 채무자에게 10일 이상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활과 교육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다. 과거에는 감옥(감시)이 유일한 제재였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수단이 도입되었다. 각 조치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아는 것이 권리 보호의 첫걸음이다.

본문

명단 공개는 언제 이루어지나?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첫 단계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채권자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 대상은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다. 공개 전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세 가지다. (1) 성명, 나이, 직업 (2)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3) 양육비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이다. 공개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언론사가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 권한자신청자심의·의결채무자 권리공개 장소
성평등가족부장관양육비 채권자 신청 필수위원회 심의·의결 필수10일 이상 소명 기회 제공홈페이지 또는 언론사

명단 공개 말고 다른 조치도 있나?

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세 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직접 사용하고 있어서 정지 시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인정되면 요청하지 않는다.

출국금지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에는 별도의 제외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세 조치 모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이 “요청할 수 있다” 또는 “공개할 수 있다”로, 자동 실행이 아닌 재량적 조치라는 점이 핵심이다.

조치성평등가족부의 권한신청 요건위원회 심의상대방 의무제외 조건
명단 공개공개할 수 있다채권자 신청 필수필수채무자 소명 기회 10일 이상사망 등 대통령령 정하는 사유
운전면허 정지요청할 수 있다신청 요건 없음필수경찰청장 협조 의무생계유지 목적 사용으로 생계 곤란
출국금지요청할 수 있다신청 요건 없음필수법무부장관 통보 의무없음

양육비를 이행하면 이 조치들이 풀리나?

양육비를 전부 이행해야만 해제된다. 각 조치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명단 공개: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전면허 정지: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해야 한다.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 이행이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일부 이행만으로는 어느 조치도 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면 이름이 바로 신문에 나오나요?

A. 아니다.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성평등가족부가 채무자에게 10일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준 다음에 공개된다. 즉시 언론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여러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다.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바로 못 운전하나요?

A.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이고, 지방경찰청장이 이에 협조하는 방식이다. 요청부터 실제 정지까지 절차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일부만 갚으면 출국금지가 풀리나요?

A. 아니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해야만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해제를 요청한다. 일부 이행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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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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