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사람 이름은 바로 공개되나요? — 명단 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의 실제 문언
한 줄 답
아니요. ‘바로’도 아니고 ‘자동’도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은 “공개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량 규정입니다. 게다가 명단 공개는 ①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 ③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것, ④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것 — 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공개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공개 전에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근거 조문은 어디에 있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행정적 압박 수단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세 개가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 조문 | 조치 | 권한 주체 | 어미 |
|---|---|---|---|
| 제21조의3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성평등가족부장관 | 요청할 수 있다 |
| 제21조의4 | 출국금지 요청 | 성평등가족부장관 | 요청할 수 있다 |
| 제21조의5 | 명단 공개 | 성평등가족부장관 | 공개할 수 있다 |
세 조문 모두 제1항의 어미가 “할 수 있다”입니다. 즉 세 조치 전부 재량입니다. “요건이 되면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거나 “요건이 되면 공개된다”로 읽으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본조신설 시점은 제21조의3이 2020. 6. 9., 제21조의4와 제21조의5가 2021. 1. 12.입니다.
2. 세 조치의 공통 요건 — 문장이 거의 똑같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5 제1항의 본문은 같은 틀로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
정리하면 공통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 법원의 결정이 먼저 있을 것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
- 그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 그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일 것
-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것
따라서 “양육비를 안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조치도 곧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법원 결정이 앞서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대상 범위에 들어가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이라는 절차가 한 번 더 놓여 있습니다.
3. 명단 공개만의 특징 네 가지
(1) 채권자의 ‘신청’이 요건이다
제21조의5 제1항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언이 들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 제1항)과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 제1항)에는 이런 신청 요건 문언이 없습니다. 명단 공개만 채권자 측의 신청이 출발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2) 공개되는 정보는 각 호에 한정되어 있다
제21조의5 제1항 각 호는 세 가지입니다.
- 제1호 —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 제2호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 제3호 —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제2호에서 주소·근무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세 주소 전부가 공개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3) 소명 기회가 의무다
제21조의5 제2항: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기는 “주어야 한다” — 의무 문언입니다. 공개 여부는 재량이지만, 공개로 가기로 한 이상 소명 기회 부여는 건너뛸 수 없습니다.
(4) 공개 방법 — 홈페이지 게시 또는 언론 제공
제21조의5 제3항이 정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4. 예외(단서)는 조문마다 다르다
이 부분이 자주 뒤섞여 이야기됩니다. 단서는 각 조문에 따로 달려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 제1항 단서) —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효력을 정지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명단 공개(제21조의5 제1항 단서) —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 제1항) —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즉 ‘생계형 면허’ 예외는 운전면허 조문에만, ‘사망 등’ 예외는 명단 공개 조문에만 있습니다. 서로 옮겨 붙이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5. 요청은 재량이어도, 받는 쪽은 의무다
재량인 것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공개 여부입니다. 요청이 나간 뒤의 상대 기관 행동은 의무 문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제21조의3 제2항 —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1조의4 제2항 —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의5 제2항 — 명단 공개 시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참고로 제21조의3 제1항의 괄호 정의인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모두 **“이하 이 조에서”**로 되어 있어 그 조에 한정된 정의입니다.
6. 갚으면 풀리나 — 철회·해제도 의무 문언
- 운전면허(제21조의3 제3항) —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 출국금지(제21조의4 제3항) —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쪽 문언은 “전부 이행한 때”입니다. “일부만 갚아도 풀린다”로 바꿔 읽을 근거가 조문에는 없습니다. 또 “즉시”라는 단어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제21조의4 제3항)에 붙어 있는 문언이지, 면허 정지나 명단 공개가 “즉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7. 자주 묻는 것 정리
Q. 양육비를 안 주면 바로 이름이 공개되나요? 아니요. 「가사소송법」상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해야 하며, 채권자의 신청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 뒤에도 조문은 “공개할 수 있다”입니다.
Q. 공개 전에 채무자에게 알려주나요? 제21조의5 제2항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Q. 어디에 공개되나요?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제21조의5 제3항).
Q. 운전면허는 자동으로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구조이고,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는 방식입니다. ‘자동 정지’라는 문언은 조문에 없습니다.
Q. 출국금지도 명단 공개처럼 신청이 필요한가요? 제21조의4 제1항에는 채권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신청 요건은 명단 공개 조문에만 있습니다.
Q.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21조의3 제1항·제4항, 제21조의4 제1항·제4항, 제21조의5 제1항·제4항). 구체적 범위, 명단 공개 제외 사유, 그 밖에 요청·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시행령 사항이어서 이 글의 조문 범위 밖입니다.
8. 개정 이력에 대한 주의
현재 확인된 법률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4. 28.] [법률 제21600호, 2026. 4. 28., 일부개정](소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다만 위 세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065호(공포 2025. 10. 1.)**로, 상단 공포번호와는 다릅니다.
제21600호의 부칙은 제1조에서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제21조의6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을, 제2조에서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칙에 경과조치 조문은 없습니다. 제2160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과 제21조의12로 확인되며, 이 개정이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 조문의 권한 주체는 모두 성평등가족부장관입니다.
핵심 요약
- 명단 공개는 “공개할 수 있다” — 자동도, 즉시도 아니다.
- 선행 요건: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 → 불이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위원회 심의·의결.
- 명단 공개에만 채권자의 신청 요건이 있다.
- 공개 대상 정보는 성명·나이·직업 /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건물번호까지) / 불이행기간·채무액 세 가지.
- 공개 전 10일 이상 소명 기회는 의무.
- 단서는 조문별로 다르다 — 생계형 면허는 운전면허 조문, 사망 등은 명단 공개 조문, 출국금지 조문에는 단서가 없다.
- 요청은 재량이지만 협조·통보·소명 기회 부여·철회·해제 요청은 의무 문언이다.
참고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4. 28.] [법률 제21600호, 2026. 4. 28., 일부개정]
-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제21조의5(명단 공개) 제1항(제1호~제3호)·제2항·제3항·제4항
- 부칙(법률 제21600호, 2026. 4. 28.) 제1조, 제2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제64조 제1항 제1호 (위 조문이 인용)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 (위 조문이 인용)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5호, 제2조 제7호 (위 조문이 인용)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 조문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