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사람 이름은 바로 공개되나요
요약 및 결론: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공개될 수 있지만, 미지급 사실만으로 자동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①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일 것, ②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것, ③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신청 즉시 명단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서 감치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에는 명단 공개(제21조의5),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이라는 세 갈래 수단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 조문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065호(공포 2025. 10. 1.)로 정비되었고, 권한 주체는 모두 성평등가족부장관입니다. 세 조문 모두 본문 요건이 같고 어미도 모두 "할 수 있다"여서, "신청하면 당연히 된다"는 오해와 조문 사이의 간격이 큰 영역입니다.
본문
이름 공개는 신청만 하면 되나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은 명단 공개의 필수 요건이지만, 신청만으로 공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신청(채권자) → 심의·의결(위원회) → 공개 여부 결정(성평등가족부장관)의 세 단계가 모두 필요하고, 마지막 단계의 어미가 “공개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입니다.
그 앞 단계에는 재판 절차도 있습니다. 같은 항 본문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제한이 붙어 있어, 법원 결정을 받은 모든 미지급자가 곧바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더, 같은 항 단서는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되면 무엇이 어디에 뜨나요?
공개 대상 정보는 제21조의5제1항 각 호에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1호는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제2호는 주소 또는 근무지, 제3호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입니다. 제2호의 주소·근무지는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범위가 못박혀 있습니다.
공개 방법은 같은 조 제3항에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세부 사항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공개 전에 채무자에게 알려주나요?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21조의5제2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문언의 어미는 “주어야 한다”로 의무이고, 기간은 10일 이상이므로 그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소명 절차 때문에 “신청 → 즉시 공개”라는 그림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공개 여부를 정하는 주체가 심의·의결을 거치고, 그 사이 채무자에게 최소 10일의 소명 기간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명단 공개 말고 다른 조치도 같이 되나요?
같은 법에는 명단 공개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과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이 있고, 세 조문의 본문 요건은 동일합니다. 세 조문 모두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요건은 명단 공개(제21조의5제1항)에만 들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에게 하는 요청입니다. 다만 제21조의3제1항 단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출국금지 요청 조항에는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출국금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제21조의4제1항). 세 조문 모두 항이 4개이고, 호는 명단 공개 제1항에만 3개 있습니다.
행위별 분해표 — 요건과 법적 효과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요건ㆍ법적 효과 |
|---|---|---|
| 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미지급 + 채권자 신청 + 위원회 심의ㆍ의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음(재량).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함 |
| 명단 공개를 하려는 경우 | 같은 법 제21조의5제2항 |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의무) |
| 공개 방법 | 같은 법 제21조의5제3항 |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언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이 요청하는 경우 각 호 정보 제공 |
| 같은 요건 + 위원회 심의ㆍ의결 | 같은 법 제21조의3제1항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음(재량). 생계유지 곤란이 인정되면 요청하지 아니함 |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경우 | 같은 법 제21조의3제2항 |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함(의무) |
| 요청 후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 | 같은 법 제21조의3제3항 |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함(의무) |
| 같은 요건 + 위원회 심의ㆍ의결 | 같은 법 제21조의4제1항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재량) |
| 출국금지를 한 경우 | 같은 법 제21조의4제2항 | 법무부장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함(의무) |
| 채무 이행·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 같은 법 제21조의4제3항 |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의무) |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요건과 행정적 효과입니다. 이 세 조문(제21조의3·제21조의4·제21조의5)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법률 제2160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과 제21조의12로 확인되며, 이 개정이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공개되고 있나요 — 집행 수위
이 세 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법정형 대비 실제 선고’라는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쟁점은 “요청·공개가 가능한 사안 중 실제로 몇 건이 이루어졌는가”인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명단 공개·출국금지 요청·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의 연도별 건수 등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 구조만 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 조문 제1항의 어미는 모두 “요청할 수 있다”·“공개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그 앞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둘째, 대상자 범위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명단 공개 제외 사유, 그 밖에 요청·공개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제21조의3제1항·제4항, 제21조의4제1항·제4항, 제21조의5제1항·제4항), 실제 적용 범위는 시행령 단계에서 좁혀집니다.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그 시행령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갚으면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해제·철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제21조의3제3항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전부 이행이므로, 일부 변제만으로 철회 의무가 발생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출국금지는 기준 문언이 조금 다릅니다. 제21조의4제3항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집행으로 사유가 해소된 경우도 포함되며, 어미는 “요청하여야 한다”로 의무입니다. 참고로 “즉시”라는 표현은 이 출국금지 해제 요청 조항에만 등장하는 문언이며, 면허 정지나 명단 공개가 “즉시” 이루어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문을 읽을 때 주의할 점
세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과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는 서로 다릅니다. 법령 상단은 법률 제21600호(2026. 4. 28. 일부개정, 시행 2026. 4. 28.)이지만, 제21조의3·제21조의4·제21조의5의 지금 문언은 법률 제21065호(공포 2025. 10. 1.)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본조신설 시점도 제21조의3은 2020. 6. 9., 제21조의4와 제21조의5는 2021. 1. 12.로 다릅니다.
또 하나, 제21조의3제1항의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는 괄호 정의는 모두 “이하 이 조에서”라고 되어 있어 그 조문 안에서만 통용되는 정의입니다.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률에 그대로 옮겨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부칙(법률 제21600호)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를 둡니다. 이 부칙에 경과조치 조문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안 주면 이름이 자동으로 공개되나요?
자동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미가 재량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간도 주어야 합니다.
명단 공개되면 주소까지 다 나오나요?
같은 법 제21조의5제1항 제2호는 주소 또는 근무지를 공개 대상으로 하되, 그 범위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정합니다. 함께 공개될 수 있는 정보는 제1호의 성명·나이·직업과 제3호의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입니다. 공개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 제공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같은 조 제3항).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랑 면허 정지는 신청해야 되나요?
조문상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요건은 명단 공개(제21조의5제1항)에만 규정되어 있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제1항)과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제1항)에는 그런 신청 요건 문언이 없습니다. 두 조치 역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다만 운전면허의 경우, 채무자가 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요청하지 않습니다(제21조의3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