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사람 이름은 바로 공개되나요?
요약 및 결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가사소송법」상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갚지 않을 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재량 규정이라 미지급 사실만으로 이름이 자동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 전 채무자에게는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가 먼저 주어진다. 명단 공개와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도 같은 요건 아래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세 조치 모두 자동 집행이 아니라 행정 절차를 거치는 재량 조치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4월 28일 시행된 법률 제21600호로 일부 개정됐는데, 명단 공개·출국금지 요청·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규정한 제21조의3~제21조의5의 현재 문언은 이보다 앞선 법률 제21065호(2025년 10월 1일 공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매번 "이름이 뜬다", "출국이 막힌다"는 식으로 단순화돼 회자되지만, 조문을 보면 세 조치 모두 채권자가 별도 절차를 밟아야 움직이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이 실제 상담·검색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다. 사건은 특정하지 않고 제도 구조만 놓고 정리한다.
명단 공개는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다. 명단 공개는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①「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의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을 것, ②그럼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일 것, ③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것, ④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검토 대상이 된다. 요건을 충족해도 조문은 “공개할 수 있다”고만 정해, 공개 여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재량 판단이다. 다만 채무자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함께 있다(제21조의5제1항 단서).
공개하기로 결정되더라도 곧바로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다. 제21조의5제2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하려면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공개 방법은 성평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그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정된다(제21조의5제3항).
공개되면 어떤 정보까지 나오나요?
제21조의5제1항 각 호는 공개 대상 정보를 세 가지로 못박고 있다. 1호는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 2호는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정), 3호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이다. 상세 지번이나 그 이상의 특정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정한 문언은 없다.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요청도 같은 방식인가요?
요건 구조는 같지만 세부 내용이 다르다.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도 명단 공개와 마찬가지로 「가사소송법」상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불이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각각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명단 공개에만 있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는 이 두 조항에는 없다.
단서 구조도 다르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은 채무자가 해당 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요청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제21조의3제1항 단서). 반면 출국금지 요청 조항(제21조의4)에는 이런 예외 단서 자체가 없다.
요청을 받은 쪽의 협조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제21조의3제2항),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를 했을 경우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1조의4제2항). 해제도 마찬가지로 의무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하고(제21조의3제3항),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제21조의4제3항). 일부만 갚았다고 자동으로 풀리는 구조가 아니다.
| 조치 | 근거 조문 | 법적 제재 |
|---|---|---|
| 명단 공개 요청·심의·의결 후 공개 | 제21조의5제1항 | 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불이행기간·채무액 공개(재량) |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제21조의3제1항 |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면허 효력 정지 요청(재량, 생계유지 목적 예외 있음) |
| 출국금지 요청 | 제21조의4제1항 | 법무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재량, 예외 단서 없음) |
실제로 공개·요청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어떤가요?
이 세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발동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자료에는 없다. 공표 자료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 명단 공개 제외 사유의 세부 내용, 그 밖에 요청·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돼 있고 그 수치는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다(제21조의3제1항·제4항, 제21조의4제1항·제4항, 제21조의5제1항·제4항). 조문 어디에도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공개된다”는 표현은 없으며, “즉시”라는 문언이 등장하는 곳은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됐을 때 해제를 요청하는 제21조의4제3항뿐이다.
관련 법령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밀리면 이름이 자동으로 인터넷에 뜨나요?
아니다. 제21조의5제1항은 명단 공개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두고 있고, 채권자의 신청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그리고 채무자에게 10일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에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운전면허 정지 요청과 출국금지 요청도 신청해야 하나요?
두 조항(제21조의3, 제21조의4)에는 명단 공개 조항과 달리 "채권자의 신청"이라는 문구가 없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양육비를 일부라도 갚으면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가 풀리나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 지체 없이 철회하도록 정해져 있고(제21조의3제3항), 출국금지는 채무 이행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를 요청하도록 정해져 있다(제21조의4제3항). 일부 변제만으로 자동 해제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