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주면 이름이 바로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름이 자동 또는 즉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뒤에도 명단을 공개할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명단 공개에 필요한 절차
명단 공개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을 것
-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
- 양육비 채권자가 명단 공개를 신청했을 것
-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것
이러한 요건을 갖추더라도 법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 제외 사유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개 전에는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하려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단 공개 신청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름이 게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떤 정보가 공개될 수 있나요?
법률상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 주소 또는 근무지
-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
주소 또는 근무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은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법에서 정한 언론이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도 자동인가요?
명단 공개와 마찬가지로 출국금지 요청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도 자동 조치가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면허가 정지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요청 조항에는 이와 같은 단서가 없습니다.
명단 공개와 달리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및 출국금지 요청 조항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삼는 문언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은 바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일정한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채권자의 신청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공개 전에는 10일 이상의 소명 기간도 보장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해도 명단 공개는 법률상 가능한 조치이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조치는 아닙니다.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역시 같은 의미에서 요청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참고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제64조제1항제1호
-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 제2조제7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