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바로'는 아니다—신청 절차와 조건
“양육비를 안 준 사람 이름이 바로 공개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법적 답변은 “공개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명단 공개는 재량 행위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개해야 한다”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재량에 속한다는 의미다. 즉, 공개 여부가 항상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명단 공개 전제 조건
명단이 공개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강제 결정을 받아야 한다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
이러한 결정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즉, 법원의 강제 결정이 전제다.
2. 채권자의 신청
- 명단 공개를 원하는 양육비 채권자(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3. 위원회의 심의·의결
-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공개 절차: 소명 기회 필수
공개가 결정되어도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개 전에 미지급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미지급자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공개되는 정보
명단이 공개되면 다음 정보가 공개된다:
- 성명, 나이, 직업
- 주소 또는 근무지 (도로명주소 기준, 건물번호까지)
- 양육비 불이행기간과 채무액
공개 방법과 예외
공개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이 요청할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예외가 있다. 미지급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되지 않는다.
명단 공개만 아니다
흥미롭게도 법률은 명단 공개 외에도 두 가지 조치를 더 규정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 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고 있어 생계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면 요청할 수 없다.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 — 법무부장관에게 미지급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예외 사유는 없다.
해제는 의무다
공개나 조치가 이루어진 후 양육비가 전부 이행되거나 채무가 해소되면, 공개는 중지되고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철회되며 출국금지는 해제가 요청된다. 이들은 더 이상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결국
“양육비를 안 준 사람 이름이 바로 공개되나요?”에 대한 정확한 답은 **“공개될 수 있지만, 법원의 강제 결정 이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하므로 ‘바로’는 아닙니다”**이다.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는 모두 미지급자에 대한 사회적·행정적 압박 수단이지만, 그 과정은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참고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일시금 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이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