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사람 이름은 바로 공개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름이 바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령상 대상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는 명단 공개만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23일 현재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가 규정되어 있지만, 세 조치 모두 법률상 자동 조치가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재량 조치입니다.

본문

양육비를 안 주면 이름이 곧바로 공개되나요?

양육비를 한 번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름이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려면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명단 공개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필요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쳐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뒤에도 명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명단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 제외 사유는 제시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공개하기 전에 소명할 기회가 있나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하려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소명 절차 없이 바로 명단이 게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명단 공개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공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방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단에는 어떤 정보가 공개될 수 있나요?

명단 공개 대상 정보는 성명만이 아닙니다. 법률은 성명·나이·직업, 일정 범위의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주소 또는 근무지는 「도로명주소법」상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가 공개 범위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중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명단 공개 외에 어떤 조치가 가능하나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는 명단 공개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과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 조치의 공통 요건은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령상 대상자에 해당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조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출국금지 요청같은 법 제21조의4제1항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
명단 공개같은 법 제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양육비 채권자의 신청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과 출국금지 요청 조항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는 명단 공개입니다.

운전면허가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면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요청 조항에는 이와 같은 단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조치는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시행되나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는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조치가 아닙니다. 세 조문의 표현은 각각 “요청할 수 있다” 또는 “공개할 수 있다”이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재량이 있습니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명단 공개의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요청이나 공개 여부가 재량이라고 해서 이후 법률이 정한 협조·통보·소명 절차까지 선택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가 풀리나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후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요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출국금지는 양육비 채무의 이행이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의 철회 요건과 출국금지 해제 요청의 요건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를 규정한 조문이며 징역형·벌금형·과태료 액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세 조치의 실제 적용 건수, 공식 통계, 판례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실제 조치 수위와 빈도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한 번만 안 줘도 이름이 공개되나요?

양육비를 한 번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름이 바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령상 대상자여야 하며, 채권자의 신청과 위원회의 심의·의결,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는 무조건 출국금지되나요?

양육비 미지급자가 무조건 출국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운전면허가 즉시 정지되나요?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운전면허가 즉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면허가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이고 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요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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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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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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