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사람 이름은 바로 공개되나요?
요약 및 결론: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은 자동으로 바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명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단 공개 전에는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름이 즉시 공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같은 법은 명단 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요청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규정하지만, 세 조치 모두 법률상 자동 처분이 아니라 일정 요건 아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본문
양육비를 안 주면 이름 공개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양육비 채무자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명단 공개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도 필요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은 위 요건이 충족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요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와 공개 제외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 전에 소명할 기회가 있나요?
명단 공개를 하려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률은 공개 전에 일정 기간의 소명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름만 공개되나요?
명단 공개 대상 정보는 이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주소 또는 근무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를 의미합니다.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는 법률상 요건과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도 같은 조건인가요?
출국금지 요청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도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조치 모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는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출국금지 요청 조항에는 같은 내용의 단서가 없습니다.
명단 공개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명시되어 있지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과 출국금지 요청 조항에는 같은 신청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일부 갚으면 조치가 바로 풀리나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체 없이 철회해야 합니다. 법률은 일부 이행만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이 철회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부 지급만으로 언제나 해제된다고 볼 수 있는 문언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음 |
| 출국금지 요청 | 같은 법 제21조의4 |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 |
| 명단 공개 | 같은 법 제21조의5 | 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음 |
세 조치 모두 법률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운전면허가 자동 정지되거나 출국금지 또는 명단 공개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자료에는 명단 공개·출국금지 요청·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형을 비교할 수 있는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제21600호 개정에서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징역·벌금·과태료 액수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안 주면 이름이 자동으로 공개되나요?
자동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른 요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 위원회의 심의·의결, 소명 기회 부여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신청은 누가 하나요?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과 출국금지 요청에는 명단 공개와 같은 신청 요건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도 되나요?
법률상 출국금지 요청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해당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