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준 사람의 이름, 바로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문은 ‘공개한다’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는 재량적 조치입니다.
명단 공개 전에 필요한 요건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려면 양육비 채무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을 것
- 그럼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
- 양육비 채권자가 명단 공개를 신청했을 것
-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을 것
따라서 이행명령 등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의 신청과 심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공개될 수 있는 정보와 공개 방식
명단 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법은 다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
- 주소 또는 근무지의 법정 범위 내 정보
-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양육비 채무액
공개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정 열거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제외 사유와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모든 경우의 공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전에는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즉, 명단 공개는 신청과 심의만으로 즉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공개 전 소명 절차까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치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이나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법정 요건과 위원회 심의·의결을 전제로 하며,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출국금지는 ‘요청할 수 있다’, 명단 공개는 ‘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은 해당 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면허 효력 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요청 조항에는 같은 형태의 단서가 없지만,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름이 바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결정, 채무 불이행, 채권자의 신청, 위원회 심의·의결, 소명 기회 등 정해진 절차와 판단을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제64조제1항제1호
-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 제2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