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사람 이름은 바로 공개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아니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름이 자동으로 또는 즉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명단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을 것
  • 그럼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
  •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것
  • 양육비 채권자가 명단 공개를 신청할 것

따라서 명단 공개는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이지만,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공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도 “공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전에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명단을 공개하려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의 범위와 공개 제외 사유는 제공된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개될 수 있는 정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면 다음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1. 성명, 나이 및 직업
  2. 주소 또는 근무지
    다만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의 범위입니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

공개 방법은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도 자동 조치는 아닙니다

같은 법은 명단 공개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과 출국금지 요청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조치는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적 조치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과 출국금지 요청도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반면 출국금지 요청 조문에는 이와 같은 단서가 없습니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은 지체 없이 철회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사유가 양육비 이행이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해소되면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한 경우의 처리나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이 글의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은 요건을 갖추고 신청과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공개될 수 있지만, 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자동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제64조제1항제1호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 제2조제7호
  •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관련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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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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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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