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 가족·상속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으면 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실제로 받은 재산이 1억원이거나 아예 없어도 제19조제4항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한다는 점과, 이 조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뿐 제3항까지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으면 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실제 상속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가 실제 상속액 이하로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제19조제4항의 5억원 하한으로 설명하고, 5억원 이상일 때 비교해야 할 한도 기준을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으면 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30억원이 공제 상한이라는 점과 5억원 하한을 구분하고, 제19조제4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는 문언을 제3항 배제로 넓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분할·신고 요건까지 확인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위자료 대신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어도 세액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 세율 구간(6억원 이하 1천분의 10, 9억원 초과 1천분의 30)을 확인한 뒤 제15조제1항 특례를 적용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위자료 대신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 취득세가 적용될까
위자료 대신 집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례 문언이 민법 세 조문에 한정된다는 점과, 분할 범위·금액은 글감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함께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재산분할 취득의 제15조제1항제6호 특례 계산(주택은 100분의 50), 특례 밖 이전의 제11조제1항 원인별 세율, 제13조제2항 해당 시 100분의 300 단서까지 조문 구조로 한꺼번에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위자료로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로 받을 때보다 취득세가 더 나올 수 있다 — 지방세법 제7조·제11조·제15조로 본 차이
이혼으로 집을 넘겨받을 때 지방세법 제7조·제11조·제15조 조문만을 근거로, 세율 특례가 명시된 것은 재산분할이고 위자료 명목 이전은 그 문언 밖이라는 점을 결론부터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합의서나 판결에 적힌 명칭이 아니라 그 이전이 민법상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특례 세율 계산과 제13조제2항 해당 시 100분의 300 적용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달라지나요
위자료 명목이라도 재산분할 취득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다루는 범위를 취득세로 한정해 적용 조문과 세율을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다르게 나오나요?
재산분할로 인정되면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주택은 100분의 50)이 적용되지만, 위자료 대신 집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특례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문언 중심으로 차분히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질문을 취득이 있었는가, 제11조 제1항 몇 호인가, 제15조 특례에 해당하는가라는 세 단계 조문 언어로 바꿔 풀고, 2026년 7월 1일 시행 지방세법과 미시행 개정 문언을 구분해 정리한 글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위자료로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다르게 계산되나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과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취득을 적용 조문과 세율별로 표로 갈라 보여 주고, 위자료 명목 이전을 특례와 같게 볼 근거는 제시된 법령 자료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