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다르게 계산되나요
요약 및 결론: 이혼 과정에서 주택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이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명목의 이전을 같은 특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방세법상 취득 원인과 적용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 합의에서 현금 대신 주택이나 주택 지분을 넘기는 방식은 이전의 법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취득세 계산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집을 위자료로 받는 것과 재산분할은 취득세에서 왜 구분되나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가 명시한 특례 대상입니다. 다만 그 문언은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한정합니다.
위자료 명목의 주택 이전을 재산분할 특례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내용은 제공된 법령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이전의 원인이 법정 재산분할인지, 그 밖의 무상취득 또는 다른 원인인지에 따라 지방세법 제11조의 원인별 세율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세율ㆍ계산 방식 |
|---|---|---|
| 「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 취득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 | 제11조 및 제12조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계산 |
| 재산분할 특례 대상 주택 취득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본문 | 제11조제1항제8호의 주택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적용 |
|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 1천분의 35 |
| 농지 외 부동산을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 1천분의 40 |
| 유상거래로 주택 취득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계산식 세율,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
재산분할 특례를 적용하면 취득세가 0원이 되나요?
재산분할 특례는 취득세 비과세나 면제를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취득 대상이 주택이면 계산 방식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 취득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일반 세율과 재산분할 특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가 취득당시가액별 세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이 제15조제1항제6호의 범위에 해당하면, 주택에 관한 특례 계산은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제11조제1항제8호가목의 세율은 1천분의 10입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법정 계산식을 적용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1천분의 30입니다.
배우자 사이의 이전이면 모두 증여로 보나요?
지방세법 제7조제11항 본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매,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의 상호 교환,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가 지급 증명에 관한 제7조제11항제4호에는 별도 단서가 있습니다.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제 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주택 이전의 실제 납부세액 통계, 공표된 양형기준, 판례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세액은 취득 원인, 취득물건이 주택인지 여부, 취득 당시 가액, 적용 조문의 순서에 따라 달라지며, 자료만으로 특정 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단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면 제15조제1항 본문 계산 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합니다.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로 아파트 명의를 받으면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를 받나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특례는 「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한정됩니다. 위자료 명목의 이전이 그 범위에 해당한다고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재산분할 특례는 취득세 면제 규정이 아닙니다. 주택은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제8호의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에게 집을 넘기면 증여 취득인가요?
지방세법 제7조제11항 본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 취득으로 봅니다. 다만 법이 열거한 공매, 파산선고 처분, 상호 교환, 대가 지급 증명 등의 경우에는 전체를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