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으면 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하한이 적용되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공제액과 관련되는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 법정상속분 등을 반영한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
- 30억원
따라서 30억원은 공제액 자체가 아니라 공제 한도의 상한입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적다고 해서 언제나 30억원을 공제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계산식에 사용되는 일부 항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모든 계산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5억원 미만이면 하한이 적용됩니다
제19조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즉, 실제 상속액이 적더라도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그 밖의 경우: 제19조제1항의 한도 구조에 따라 공제
여기서 제19조제4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는 문언입니다. 제3항까지 배제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과 신고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그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러한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고, 정해진 방식으로 그 사유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분할하고 신고하면 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와 신고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일괄공제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제21조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제18조의 기초공제와 제20조제1항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 이 경우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은지는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먼저 검토하고, 제21조의 일괄공제는 별도의 요건과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의 일반적인 한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하는 하한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재산의 분할 및 신고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일괄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