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로 받을 때보다 취득세가 더 나올 수 있다 — 지방세법 제7조·제11조·제15조로 본 차이
이혼하면서 집 명의를 넘겨받을 때, 그 명목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계산이 달라진다. 두 경우 모두 부부 중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집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점은 같지만, 지방세법은 이 둘을 서로 다른 조문으로 다룬다. 이 글은 지방세법 제7조·제11조·제15조 조문만 근거로 그 차이를 정리한다.
1.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지방세법이 낮은 세율(세율 특례)을 명시적으로 정해 둔 것은 “재산분할”이지 “위자료”가 아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는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만 세율 특례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세 조문(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재판상 이혼원인)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전, 즉 위자료 명목의 소유권 이전은 이 특례 문언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을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와 위자료로(위자료 채무의 이행으로) 받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서로 다른 조문 경로를 타게 되고, 그 결과 취득세 세율도 달라질 수 있다.
2. 재산분할로 집을 받는 경우 — 제15조제1항 세율 특례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취득, 즉 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집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정한 특례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 원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다만 그 취득물건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이면, 위 방식이 아니라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단서: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다만 어떤 경우가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 밖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재산분할로 주택을 받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에 다시 100분의 50을 곱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지방세법이 별도로 정해 두고 있다.
3. 위자료로 집을 받는 경우 — 제7조제11항, 배우자간 취득의 원칙
위자료 명목으로 집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은 제15조제1항제6호가 정한 “재산분할”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이전은 배우자 사이의 부동산 취득이라는 일반 규정, 즉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7조제11항 본문은 이렇게 정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즉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추정이다. 다만 같은 항 단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론이 뒤집힌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각 호는 다음과 같다.
- 공매(경매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만 제4호에는 단서가 붙는다.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보다 낮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4호의 유상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자료로 이전이 이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해 “유상 취득”으로 인정될지는 그 위자료 채무의 발생·이행 경위와 대가 지급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린 개별 사실관계의 문제이며, 지방세법 조문 자체가 정해진 답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각 호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으면 위자료로 받은 집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4. 어느 쪽이든, 그다음은 제11조 표준세율 중 어느 호가 걸리는지의 문제
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볼지 유상으로 볼지가 정해지면, 다시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 중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 증여(무상취득)로 보는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 “제1호 외의 무상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1천분의 35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이면 1천분의 28이다(이혼에 따른 개인간 이전은 통상 비영리사업자 예외와 무관하다).
-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 그 취득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1조제1항제8호가 적용된다. 이 호는 취득당시가액 구간별로 세율이 갈린다.
- 가목: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 나목: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조문에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소수점 넷째자리까지)
- 다목: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참고로 제11조제1항은 이 밖에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제1호, 농지 1천분의 23·농지 외 1천분의28), 원시취득(제3호, 1천분의28),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제5호·제6호, 1천분의 23) 등 취득 원인별로 표준세율을 나누고 있다. 이혼에 따른 주택 이전은 보통 이 중 제2호(무상) 또는 제8호(유상거래 주택)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5. 재산분할 vs 위자료 — 취득세 경로 비교
| 구분 | 재산분할로 취득 | 위자료로 취득 |
|---|---|---|
| 적용 조문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세율 특례) | 지방세법 제7조제11항(배우자간 취득의 원칙) |
| 법적 근거 문언 | 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 | 배우자간 부동산등 취득 → 원칙 증여, 각 호 사유 증명 시 유상 |
| 원칙 세율 계산 | 제11조·제12조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주택은 이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함) | 증여로 보면 제11조제1항제2호(1천분의 35, 비영리 예외 1천분의 28) |
| 유상 인정 시 세율 | 해당 없음(재산분할은 별도 특례 계산방식 자체가 적용됨) | 제11조제1항제8호(취득당시가액에 따라 1천분의 10~30) |
| 추가로 볼 것 |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면 산출세율의 100분의 300 적용(단서) |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대가와 시가인정액 차액 3억원 이상·100분의 30 이상이면 유상 인정 제외) |
6. 시행일에 관한 유의사항
이 글이 정리한 제7조·제11조·제15조의 내용은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21308호(2025. 12. 31. 일부개정) 문언을 기준으로 한 현행 조문이다. 특히 제7조제11항 중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와 제4호 단서의 “3억원 이상이거나 100분의 30 이상” 제외 규정은 법률 제21308호로 개정된 부분으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제7조·제11조·제15조에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법률 제19230호, 법률 제17769호)과 2027년 9월 9일 시행 예정(법률 제21901호, 타법개정으로 인한 문구 정비 성격)인 미시행 문언이 붙어 있다. 제11조·제15조의 예정 문언은 현행과 본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거나 다른 조문 인용 방식만 달라지는 수준이지만, 실제 취득 시점이 이 시행일들 전후에 걸치는 경우라면 그 시점에 어느 문언이 시행 중인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7. 정리
- 지방세법이 낮은 세율의 “재산분할 특례”를 인정하는 대상은 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뿐이다(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
- 위자료 명목의 이전은 이 특례 문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신 배우자간 부동산 취득에 관한 일반 규정(제7조제11항)의 적용을 받는다 — 원칙은 증여 추정이고, 각 호의 사유가 증명되어야 유상취득으로 인정된다.
- 증여로 보느냐 유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시 제11조제1항의 세율(무상취득 1천분의 35 vs 유상거래 주택 1천분의 10~30)이 달라진다.
- 재산분할로 인정되면 이런 표준세율 계산과 별개로 제15조제1항의 특례 계산방식(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고, 주택이면 다시 100분의 50을 곱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 구체적인 이전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위자료”의 대물변제로서 유상취득 각 호 사유를 충족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명 방법에 달려 있으며, 이 글은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11항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제2호, 제7호, 제8호
-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항(제1호~제6호 및 단서)
-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제1조, 제3조
-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가 인용하는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