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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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받는 주택,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진다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받을 때 「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이면 지방세법의 세율 특례가, 위자료면 1천분의 35가 적용되는 이유와 특례를 받기 위한 조건을 조문 순서로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받은 재산이 적으면 줄어드나요?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19조제4항으로 최소 5억원이 보장되고, 5억원 이상이면 계산식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되어 공제액이 실제 상속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표로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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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으면 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실제 상속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공제도 제한될 수 있지만, 30억원은 제19조제1항제2호가 정한 한도의 상한일 뿐이어서 '적게 받으면 항상 그만큼만 공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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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으면 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정확히 5억원이면 '5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계까지 구분해, 제19조제4항 하한과 제1항 한도 구조를 나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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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으면 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배우자 몫이 적거나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판단의 출발점이고 계산식 한도와 30억원은 한도를 정하는 요소일 뿐임을 상황별 조문·효과 표로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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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적게 받으면 상속공제도 줄어드나? — 실제 상속액과 배우자공제의 한도 구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계산식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공제 상한이 되고 법정 최소 5억원은 보장되는 한도 구조를 제19조 제1항 문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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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제 받은 재산이 적으면 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와 제21조로 보기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적어도 제19조제4항의 5억원 공제가 있다는 결론을 먼저 밝히고, 30억원이 공제액이 아니라 한도의 상한이라는 점을 제19조와 제21조 조문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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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적으면 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협의분할이 늦어지거나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한 사례를 놓고, 제19조의 5억원 하한과 실제 상속액·한도(최대 30억원)의 관계를 제21조 일괄공제까지 현행 조문만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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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으면 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적게 받으면 세금이 는다'와 '30억원까지 공제된다'는 두 말이 왜 절반만 맞는지를, 제19조의 한도·분할신고 요건·부득이한 사유·5억원 하한이라는 네 겹 구조와 제21조 일괄공제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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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으면 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제19조제1항의 출발점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서 시작해 한도금액 계산식의 각 항목과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5억원 하한까지 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 문언만으로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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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집 명의를 넘길 때 취득세가 갈린다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집을 넘길 때 위자료면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의 증여 간주로 무상취득 세율 1천분의 35가, 재산분할이면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를 5억원 주택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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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로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로 받을 때보다 취득세가 더 나오나요?
재산분할이면 제11조·제12조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위자료를 갈음한 대물변제면 제11조제1항의 원인별 세율. 세율 차이가 등기 원인란 표기에서 갈리는 구조를 실무 시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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