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한 줄 요약: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취득세 세율 특례는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만 문언이 걸려 있습니다. 같은 집을 넘기더라도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닌 다른 원인(위자료 명목의 대물 이전 등)이라면, 그 특례 조항의 문언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제11조 제1항의 어느 호가 걸리는지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27일이며, 뒤에서 설명하는 미시행 개정 문언은 이 기준일에 아직 시행 전입니다.


1. 질문을 조문 언어로 바꾸면

“위자료로 집을 받는다”, “재산분할로 집을 받는다”는 일상어입니다. 취득세를 계산하는 지방세법은 이 말을 그대로 쓰지 않고,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가’**를 기준으로 세율을 나눕니다. 따라서 질문은 다음 세 단계로 분해됩니다.

  1. 취득이 있었는가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2. 그 취득의 원인이 제11조 제1항의 몇 호인가 — 표준세율
  3. 제15조의 세율의 특례(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가 — 특례 계산

이 순서를 건너뛰고 “이혼으로 넘기면 세금이 싸다”고 말하면 틀립니다. 특례는 원인이 조문 문언에 맞을 때 비로소 붙는 계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 재산분할: 제15조 제1항 제6호의 문언은 좁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1.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여기서 중요한 점 세 가지입니다.

(1) 세 개의 민법 조문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문언은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를 열거합니다. 이 세 조문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 대상입니다. 이 조문들 밖의 부동산 이전을 “이혼 과정에서 생긴 것이니 재산분할”이라며 묶어서 특례에 넣어 쓰면 조문을 넘는 해석이 됩니다.

(2) 특례는 ‘세금 0원’이 아닙니다. 제15조 제1항 본문은 세액을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계산 방법을 바꾸는 규정입니다. 본문은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제15조 제1항 본문의 계산
일반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즉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면 ‘빼기’가 아니라 ‘해당 세율의 50%‘라는 다른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0이 아니며, 비과세·면제라고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다릅니다.

(3) 단서는 효과를 정반대로 뒤집습니다. 제15조 제1항 단서는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특례 대상 목록에 들어갔다고 해서 부담이 반드시 내려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15조는 항 2개·호 15개·목 2개로 구성되며, 제1항(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는 계산)과 제2항(중과기준세율 자체를 적용하는 계산)은 서로 다른 조항입니다. 재산분할은 제1항 제6호이므로, 제2항의 계산과 섞어 쓰면 안 됩니다. 제2항 단서는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면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면 100분의 500을 적용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참고로 중과기준세율의 구체적 수치,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제7호의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의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지방세법 본문) 범위 밖이라 여기서는 값을 적지 않습니다.


3. 위자료 명목으로 집을 넘길 때: 특례 목록에 이름이 없다

제15조 제1항의 각 호는 다음과 같이 열거돼 있습니다.

  • 제1호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 환매한 경우의 매도자·매수자 취득
  • 제2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가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나목(「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
  • 제3호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 제4호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초과 부분 제외)
  • 제5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 제6호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제7호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위자료라는 이름의 취득은 이 목록에 독립 항목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자료로 집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15조 제1항의 계산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조항이 걸리는지는 그 이전이 제11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 취득인지, 그리고 제15조 제1항 각 호 중 문언에 맞는 것이 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이 자료 범위 밖이므로, 그 내용을 넘겨짚어 적지 않습니다.

이 주제(제11조·제15조의 이혼 관련 적용)에 붙은 판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위자료 이전을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식의 단정이나 사건번호 인용은 하지 않습니다.


4. 그래서 세율이 갈리는 지점 — 제11조 제1항의 호를 먼저 찾아라

제11조 제1항은 취득 원인별로 호가 나뉩니다. 자료에 있는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취득 원인표준세율
제1호 가목상속 — 농지1천분의 23
제1호 나목상속 — 농지 외의 것1천분의 28
제2호제1호 외의 무상취득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
제3호원시취득1천분의 28
제5호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초과 부분 제외)1천분의 23
제6호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1천분의 23
제7호 가목그 밖의 원인 — 농지1천분의 30
제7호 나목그 밖의 원인 — 농지 외의 것1천분의 40
제8호 가목유상거래 원인 주택,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1천분의 10
제8호 나목유상거래 원인 주택,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조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제8호 다목유상거래 원인 주택, 9억원 초과1천분의 30

(제1항 제4호는 삭제<2014.1.1>입니다. 삭제된 호를 살아 있는 것처럼 인용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은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에게 넘겨도,

  • 그 취득이 **무상취득(제2호)**으로 잡히는지,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 외의 것(제7호 나목)**으로 잡히는지,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제8호)**으로 잡혀 가액 구간별 세율을 쓰는지

에 따라 표준세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15조 제1항의 특례 계산이 얹히는지 여부가 또 갈립니다. “위자료냐 재산분할이냐”가 세금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 통로는 바로 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 취득인가’**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쓰는 정의입니다. 제11조 밖으로 확장해 쓰면 안 됩니다. 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은 제8호 후단의 계산식에 따라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환산합니다.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는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제11조 제2항).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서 한쪽 지분만 움직이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5. 배우자 사이 이전에 먼저 작동하는 제7조 제11항

집을 넘기는 상대가 배우자라면, 세율을 따지기 전에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과 단서의 방향이 정반대라 혼동이 잦은 조항입니다.

본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가목~라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4호에는 단서가 또 붙습니다.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산정이 어려우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즉 대가를 지급했다는 증명이 있어도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에 비해 이 범위만큼 낮으면 제4호에서 빠집니다. 제외 범위를 구체화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 자료 범위 밖입니다.

또한 제7조 제12항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담부 증여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담보대출이 남은 집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상황이 여기에 걸립니다.

한편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봅니다. “등기를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6. 정리 — 질문에 대한 직접 답변

Q. 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다르게 나오나요?

A. 조문상 두 경우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문언으로 명시되어, 제15조 제1항 본문의 계산 방법(제11조·제12조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이면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면 단서에 따라 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이 적용됩니다.
  • 위자료 명목의 부동산 이전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별도 항목으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1조 제1항의 어느 호(무상취득 제2호, 그 밖의 원인 제7호 나목, 유상거래 주택 제8호 등)에 해당하는 취득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하고, 배우자 사이라면 제7조 제11항의 증여 의제 본문과 유상취득 단서 중 어디에 걸리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즉, “어느 쪽이 항상 유리하다”는 일반화는 조문으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제1항에는 효과를 300%로 뒤집는 단서가 있고,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은 가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30까지 달라지며, 제7조 제11항은 대가 지급 증명 여부와 시가인정액 대비 차액에 따라 증여와 유상을 오갑니다. 조문 어디에도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7. 시점 주의 — 지금 읽는 조문이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인가

이 세 조문에는 미시행 개정 문언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처럼 인용하면 안 됩니다.

개정 법률시행일비고
법률 제19230호2027-01-01 (단계 시행분)제11조·제15조 본문 문언은 현행과 동일
법률 제17769호2027-01-01 (단계 시행분)과세표준 인용(제10조 계열)과 제15조 제2항 각 호 문언이 달라짐
법률 제21901호2027-09-09제7조 제8항의 인용 법률명이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

또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과 상단 공포번호가 다르다는 점도 인용 시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 제11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9230호(공포 2023. 3. 14.)
  • 제15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9860호(공포 2023. 12. 29.)
  • 법령 상단 공포번호: 법률 제21308호(2025. 12. 31.)

적용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제21308호 부칙 제3조는 제7조 제11항 및 제10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되 일부 조항은 2026년 7월 1일, 2027년 1월 1일,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나누고 있습니다. 취득 시점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체크리스트

  1. 넘기려는 부동산이 제7조 제1항의 “부동산등”에 해당하는가 (이 정의는 “이하 이 장에서” 쓰는 정의입니다)
  2. 등기 원인이 「민법」 제834조·제839조의2·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인가, 아니면 다른 원인인가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 취득인가 → 제7조 제11항 본문(증여 의제)과 각 호(유상 의제) 중 어디인가
  4. 담보대출 등 채무 인수가 있는가 → 제7조 제12항(부담부 증여)과 그 단서
  5. 제11조 제1항의 어느 호인가 — 무상취득(제2호) / 그 밖의 원인·농지 외(제7호 나목) / 유상거래 주택(제8호 가·나·다목)
  6. 공유물 지분 이전인가 → 제11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5호
  7.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가 → 해당한다면 본문의 두 계산 갈래 중 어느 쪽인가
  8.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가 → 제15조 제1항 단서(100분의 300)
  9. 취득 시점이 어느 시행일 구간에 속하는가 → 부칙 시행일·적용례

참고한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소관: 행정안전부)
    • 제7조(납세의무자 등) — 제1항, 제2항, 제11항, 제12항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 제2항
    • 제15조(세율의 특례) — 제1항 본문·단서 및 제1호~제7호, 제2항 본문·단서
    • 제13조 제1항·제2항·제5항 (제15조가 인용)
    • 제10조의2 제1항, 제4조 (제7조 제11항 제4호 단서가 인용)
    • 부칙(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제2조(유효기간), 제3조(부동산등 취득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 미시행 개정: 법률 제19230호(2027-01-01 시행분), 법률 제17769호(2027-01-01 시행분), 법률 제21901호(2027-09-09 시행)
  •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인용)
  • 주택법 제2조 제1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인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항 제4호가 인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인용)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제3항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가 인용)

본문에 적지 않은 수치(중과기준세율 등)와 대통령령 위임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위 조문 범위 밖이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7조 · 지방세법 제11조 · 지방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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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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