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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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 신청하면 무조건 나올까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의 개정과 적용 시점만 언급될 뿐 요건·지급액·지급 기간은 자료에 없다고 선을 긋는다. 제15조의 서면 통지와 지급능력 조사 흐름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를 못 받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은 신청하면 무조건 나오나요?
'신청하면 무조건'이라고 말할 근거가 법 문언에 없다고 보고 흔한 오해부터 걸러낸다. 삭제된 제14조, 표제가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인 제15조를 원문 그대로 확인해 무엇이 잘못 알려졌는지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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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은 신청하면 무조건 나오나요?
제15조에 '무조건'이나 '자동으로'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통지해야 할 여섯 가지 사항, 1개월 내 미지급 시 조사, 채무 이행 시 조사 즉시 중지까지 조문 내용 그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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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자녀는 이미 나눈 유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유산을 나눈 뒤 친자 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다룹니다. 인지는 태어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이미 나눈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 다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 상당의 가액을 청구하는 구조임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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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 분할이 끝난 뒤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을 위한 별도의 청구권을 정리합니다. 제1014조의 요건을 두 단계로 나누고,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과 법률상 효과가 대응하는지를 표로 한눈에 보여 주는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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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나요
분할이 끝난 뒤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몫과 기존 분할의 관계를 다룹니다. 민법이 인지의 출생 시 소급효를 정하면서도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를 보호하고, 분할 후 공동상속인의 청구 방식을 따로 둔 구조를 질문별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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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 민법 제1014조의 답은 '가액의 지급 청구'다
민법 제1014조의 효과는 오직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라는 점을 문언 그대로 확인합니다. 제860조와 제1015조의 본문·단서까지 옮겨 두고, 항 번호가 없는 조문을 인용할 때 생기는 흔한 오해도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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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을 먼저 나눈 뒤 친자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질문 형식으로 풀었습니다. 인지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생긴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와, 이미 나눈 부동산 등을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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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다 나눈 뒤에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이 개시된 뒤 인지나 친생자관계 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를 조문 중심으로 풀었습니다. 제860조 소급효와 그 단서가 왜 필요한지, 제1014조가 왜 원물이 아니라 돈으로 정산하도록 했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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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나요?
인지의 소급효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860조의 내용을 짚고, 제1014조의 가액 지급 청구에 어떤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목록으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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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다 나눈 뒤에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제860조와 제1014조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며 답을 정리합니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지만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는 보호되고, 남는 것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권이라는 점을 두 사정으로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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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다 나눈 뒤에 친자로 인정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제1014조가 정한 효과가 원물 반환이나 분할 무효가 아님을 밝히고, 청구권이 문제되는 두 요건을 나눠 봅니다. 소급효(제860조·제1015조 본문), 제삼자 보호(각 단서), 가액 지급이라는 세 축으로 쟁점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