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달라지나요
요약 및 결론: 위자료 명목으로 집을 이전받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분할 취득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이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만, 무상취득으로 분류되면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이 문제됩니다. 제공된 자료는 취득세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글에서는 위자료로 집을 이전받을 때의 취득세만 다룹니다.
이혼 합의에서 현금 대신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문서상 명칭만으로 취득세율이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은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과 무상취득,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 취득을 서로 다른 조문과 세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방세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입니다. 2027년 1월 1일과 2027년 9월 9일 시행 예정인 개정 문언은 기준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어떤 취득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세율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취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 취득이면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면 본문 계산 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합니다.
재산분할 특례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가 정한 세 조문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한정됩니다. 글감에 없는 다른 유형의 명의 이전까지 재산분할 특례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로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 특례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나요?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는 단순히 ‘위자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매,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의 상호 교환, 대가 지급 사실의 증명 등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위자료 지급 약정이 제7조제11항제4호의 대가 지급 증명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 이전이 제15조제1항제6호의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 취득세 적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적용 세율 또는 법적 효과 |
|---|---|---|
|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집을 취득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 | 제11조 및 제12조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이면 해당 세율의 50% 적용. 제13조제2항이면 본문 계산 세율의 300% 적용 |
| 무상취득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취득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 1천분의 3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는 1천분의 28 |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취득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 취득 당시가액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계산식 세율,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
| 그 밖의 원인으로 농지 외 부동산 취득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 1천분의 40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 취득 | 지방세법 제7조제11항 | 원칙적으로 증여취득.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전체를 유상취득으로 봄 |
제11조제1항제8호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다음 산식으로 세율을 계산합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가액 ÷ 3억원) × 2 - 3) × 1/100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위자료로 집을 받는 경우 6억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1천분의 10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1천분의 10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유상거래 원인의 주택 취득 중 취득 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의 세율입니다.
재산분할 취득이라면 제15조제1항제6호의 별도 계산이 적용될 수 있고, 무상취득으로 분류되면 제11조제1항제2호의 1천분의 35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 제7조, 제11조 및 제15조는 취득세 납세의무와 세율 특례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이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며,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 대신 받은 집에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나요?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는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집을 받으면 증여 취득으로 보나요?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공매,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상호 교환 또는 대가 지급 증명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전체를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항상 1천분의 10인가요?
아닙니다. 1천분의 10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 취득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입니다. 재산분할 취득이나 무상취득으로 분류되면 다른 조문과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