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다르게 나오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네. 집을 넘기는 이유가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취득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위자료 대신 받았다”는 표현만으로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이면 취득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는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세율 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계산합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 취득에 해당하면, 그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상취득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면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본문 계산 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합니다.

위자료 대신 집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제1항제6호의 문언은 재산분할 특례의 대상을 특정한 민법 조문에 따른 재산분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을 대신해 집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을 재산분할로 보아 취득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쓸 수는 없습니다.

글감에 제시된 지방세법 조문에는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신 지급한 경우”를 별도로 정한 취득세 특례가 없습니다. 결국 등기 원인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어떤 법률상 취득 원인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로 보지 않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세율

재산분할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취득 원인에 따라 제11조의 다른 세율이 검토됩니다.

  • 무상취득으로 분류되면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1천분의 35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입니다.
  • 농지 외 부동산을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1천분의 40이 적용됩니다.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1조제1항제8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원 이하이면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 법정 계산식에 따른 세율, 9억원 초과이면 1천분의 30입니다.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는 집을 넘긴 법률상 원인과 해당 주택의 취득 요건을 먼저 정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집을 넘겨받는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공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소득, 재산 처분 또는 담보,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

다만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사이의 집 이전은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제7조제11항의 증여 의제와 예외에도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론

위자료 대신 집을 받는 경우와 재산분할로 집을 받는 경우는 취득세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이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세율 특례가 문제됩니다.
  2. 위자료 지급을 대신한 집의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재산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무상취득, 유상취득 또는 그 밖의 원인 중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 배우자의 부동산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11항의 증여 의제와 유상취득 예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감에서 확인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다른 세금의 과세 여부와 계산은 제시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방세법」 제7조
  • 「지방세법」 제11조
  • 「지방세법」 제15조
  • 「지방세법」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7조 · 지방세법 제11조 · 지방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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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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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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