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지방세법」은 이혼으로 집 명의를 넘길 때 그 이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취득세 계산을 다르게 정한다.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세율 특례가 걸려 제11조·제12조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세액을 산출하고(제11조제1항제8호 주택이면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이 세 조문 밖의 이전은 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1조제1항의 원인별 표준세율 — 무상취득이면 제2호 1천분의 35, 유상거래 주택이면 제8호 각 목 — 로 계산한다. 다만 재산분할이라도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면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본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이 적용되고, 특례가 적용돼도 세액이 0(비과세·면제)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에서 "현금 대신 집을 넘긴다"는 합의는 흔하지만, 그 합의서에 위자료로 적느냐 재산분할로 적느냐에 따라 등기 원인이 달라지고 취득세 계산 근거 조문도 갈린다. 「지방세법」은 2025년 12월 31일 법률 제21308호 개정으로 제7조제11항(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의 증여의제) 문언까지 손질돼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시행 문언으로 운용 중이며, 제7조·제11조·제15조에는 2027년 1월 1일과 2027년 9월 9일 시행 예정 문언이 별도로 붙어 있다. 아래는 이 조문들을 원인별로 분해한 것이다.

재산분할로 넘길 때와 그 밖의 원인으로 넘길 때, 취득세 계산 근거가 어떻게 달라지나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는 세율 특례 대상을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라고 문언으로 한정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세액을 산출하고,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이면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반대로 이 세 조문에 근거하지 않는 이전은 제15조제1항제6호로 묶을 수 없고, 제11조제1항 중 어느 호가 걸리는지를 먼저 확정한 뒤 그 표준세율로 계산한다.

제11조제1항은 취득 원인별로 호가 갈린다. 제1호는 상속(가목 농지 1천분의 23, 나목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2호는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 제3호는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5호는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초과분은 제외) 1천분의 23, 제6호는 합유물·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제7호는 그 밖의 원인(가목 농지 1천분의 30, 나목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이다. 제4호는 2014년 1월 1일 삭제된 호이므로 살아 있는 근거로 인용할 수 없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제8호가 적용된다. 가목은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주택 1천분의 10, 나목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조문에 표시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자리까지 계산), 다목은 9억원 초과 주택 1천분의 30이다. 제8호의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 정의는 조문 문언상 “이하 이 조에서” 통용된다.

행위별로 어느 조문이 걸리나 — 원인별 분해

어떤 행위(이전 원인)적용 조문세율ㆍ계산 효과
「민법」 제834조ㆍ제839조의2ㆍ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제11조ㆍ제12조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
위 재산분할 대상이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인 경우지방세법 제15조제1항 본문 후단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로 산출
위 재산분할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5조제1항 단서본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
상속으로 인한 취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농지 1천분의 23 /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호 외의 무상취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1천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
공유물의 분할ㆍ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본인 지분 초과분 제외)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5호1천분의 2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농지 1천분의 30 /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 취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원 이하 1천분의 10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계산식 세율 /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상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등으로 인한 취득(본인 지분 초과분 제외)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4호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

이 표의 셋째 열은 취득세 세율과 그 계산 효과만 담는다. 이 주제의 근거 조문인 「지방세법」 제7조·제11조·제15조에는 징역·벌금 등 형벌 규정이 없고, 법률 제21308호가 함께 고친 조문 목록에도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다.

배우자 사이의 부동산 이전은 증여로 보나

「지방세법」 제7조제11항 본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단서에 따라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각 호는 제1호 공매(경매 포함)를 통한 취득, 제2호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의 취득, 제3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제4호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가목~라목의 어느 하나로 증명되는 경우다.

제4호에는 단서가 붙는다.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즉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유상취득으로 보는 구조가 아니다. 이 제7조제11항 문언은 법률 제21308호(2025. 12. 31. 공포)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법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제7조제12항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담부 증여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대출이 낀 집을 넘기는 경우 이 두 항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등기 전에 넘겨받았으면 취득세는 언제 생기나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취득세를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집을 받는 쪽이다. 이혼 합의 후 등기를 미뤘다는 사정만으로 취득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 구조다.

공유 형태로 나눠 갖는 경우는 별도 규정이 있다. 제11조제2항은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후단은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환산하는 계산식(취득 지분의 취득당시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을 조문에 직접 두고 있다.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섞어 쓰면 왜 틀리나

「지방세법」 제15조는 항 2개·호 15개·목 2개로 구성되고, 두 항의 계산 구조가 서로 다르다. 제1항은 제11조·제12조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는 계산이고, 제2항은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구조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제1항제6호에 있으므로 제2항의 계산 방식으로 읽으면 결론이 달라진다.

각 항의 단서도 다르다. 제1항 단서는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면 본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제2항 단서는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면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면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제2항 각 호는 개수로 인한 취득(제1호), 제7조제4항에 따른 선박·차량·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제2호),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제3호) 등으로, 이혼에 따른 주택 명의 이전과는 적용 국면이 다르다.

한편 중과기준세율의 구체적 수치,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같은 항 제7호의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의 대통령령 범위는 모두 법률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구체적 세액은 이 위임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산출된다.

실제 부담은 얼마나 되나 — 공표 자료 확인 범위

이 주제는 형벌 조문이 아니라 세율 조문이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에 대응하는 항목은 세율 문언과 실제 부과세액의 간극이다.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는 세율만 정하고, 실제 납부액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 규정, 중과기준세율의 대통령령상 수치, 제13조 중과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과세표준 규정과 중과기준세율 수치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원 단위 세액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혼에 따른 부동산 명의 이전 건수·유형별 취득세 부과액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공표 자료 없음). 또한 이 주제에 붙은 대법원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나 확립된 판시를 이 글에서 인용하지 않는다.

2027년에 조문이 또 바뀌나

「지방세법」 제7조·제11조·제15조에는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인 문언이 붙어 있다. 시행일은 법률 제19230호가 2027년 1월 1일, 법률 제17769호가 2027년 1월 1일, 법률 제21901호가 2027년 9월 9일이다. 이 문언들은 아직 현행 조문이 아니므로 현행처럼 적용해 읽어서는 안 된다.

내용 차이도 구체적이다. 제11조·제15조 본문은 법률 제19230호본에서 현행과 문언이 동일하지만, 법률 제17769호본에서는 과세표준 인용(제10조 계열)과 제15조제2항 각 호의 문언이 달라진다. 법률 제21901호본은 제7조제8항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꾸는 타법개정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과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가 다르다는 것이다. 현행 제11조의 문언은 법률 제19230호(공포 2023. 3. 14.)가, 현행 제15조의 문언은 법률 제19860호(공포 2023. 12. 29.)가 만든 것이고,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1308호(2025. 12. 31.)다. 조문을 인용할 때 개정 연혁을 상단 번호로 뭉뚱그리면 틀린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위자료로 아파트를 받으면 재산분할로 받을 때와 취득세가 다르게 나오나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세율 특례는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문언이 한정돼 있어, 이 세 조문에 근거하지 않는 이전은 이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중 어느 호가 걸리는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며, 제1호 외의 무상취득이면 1천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 유상거래 주택이면 제8호 각 목의 세율이 기준입니다.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는 등기 원인과 대가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취득세가 아예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은 해당 취득의 취득세를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하고,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은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고 정할 뿐, 세액을 0으로 만드는 비과세·면제 규정이 아닙니다. 나아가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본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에게서 부동산을 받으면 언제나 증여로 보나요

「지방세법」 제7조제11항 본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지만, 같은 항 단서와 각 호에 예외가 있습니다. 공매(경매 포함)를 통한 취득,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등의 취득,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대가 지급 사실이 제4호 가목\~라목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4호에는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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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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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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