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적으면 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적다고 해서 배우자 상속공제가 그 금액만큼 항상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5억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공제액은 5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따라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1억원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반드시 1억원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상속액이 0원인 경우에도 같은 조항에 따라 5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19조제3항까지 배제된다고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공제 대상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지만, 공제에는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이라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 법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한도금액
- 30억원
즉, 30억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제액이 아니라 공제 한도의 상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 30억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상속액이 크더라도 계산식에 따른 한도가 더 작으면 그 한도를 넘겨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30억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배우자 상속공제가 곧바로 30억원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재산 분할과 신고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까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됩니다.
상속인은 그 분할 사실을 같은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해진 연장 기간 안에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면 원래 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역시 원래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와 신고 방법은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은 다른 제도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5억원과 일괄공제의 5억원은 금액은 같지만 근거와 역할이 다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19조에 따른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의 공제 하한을 제19조제4항이 정합니다.
반면 제21조의 일괄공제는 제18조의 기초공제와 제20조제1항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을 5억원과 비교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가 없으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적게 받았으니 전체 상속공제도 실제 수령액만큼 줄어든다”거나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은 같은 공제다”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공제의 근거 조문과 계산 구조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의 일괄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에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의 기초공제와 제20조제1항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1조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규정한 제19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에 관한 일괄공제 제한과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서로 다른 조문에 따른 문제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전혀 없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입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정 계산식에 따른 한도와 30억원 상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5억원과 일괄공제의 5억원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재산 분할과 신고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정해진 기한과 절차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민법」 제10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