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대신 집을 받으면 재산분할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이혼하면서 집을 넘겨받더라도, 그 법적 원인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 지급인지에 따라 취득세 적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합의서나 등기의 명칭만이 아니라 그 이전이 「민법」상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세율 특례는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로 집을 취득한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집을 넘겨받으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라고 해서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세액이 항상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5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때는 해당 주택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11조제1항제8호의 주택 세율은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법정 계산식에 따른 세율
  • 9억원 초과인 주택: 1천분의 30

따라서 먼저 그 취득이 제11조제1항제8호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제15조제1항의 특례 계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물건이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한다면 제15조제1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에 100분의 300을 적용하므로, 재산분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특례 결과를 그대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위자료 지급을 위해 집을 넘긴 경우

집이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채무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재산분할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특례는 문언상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11조의 원인별 세율 가운데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11조제1항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있습니다.

  • 상속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외 부동산: 1천분의 40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1천분의 10, 법정 계산식에 따른 세율 또는 1천분의 30

다만 제시된 법령만으로는 모든 위자료 목적의 주택 이전이 무상취득인지, 유상거래인지,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취득인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채무의 존재, 주택 이전과 채무 소멸의 관계, 합의 내용과 실제 이행 형태에 따라 적용할 세율 조항부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사이의 이전에는 증여 간주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 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공매 또는 경매를 통한 취득
  •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의 상호 교환
  • 법에서 정한 자료로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되는 취득

대가 지급을 근거로 유상취득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에 따른 유상취득 간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명의를 이전하는지, 어떤 법률상 원인과 대가관계로 이전하는지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제7조제11항의 개정 규정은 법률 제21308호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법 시행 이후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합의서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이혼 합의에서 “집을 넘긴다”는 결과만 정하고 법적 원인을 구분하지 않으면 취득세 판단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서로 나누어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집 이전이 「민법」상 재산분할을 위한 것인지
  2. 위자료 채무를 지급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한 것인지
  3. 하나의 집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성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4. 이전되는 대상이 집 전체인지 일부 지분인지
  5. 별도의 금전 지급이나 채무 인수가 있는지

지방세법 제11조제2항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집 전체가 아니라 지분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지분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위자료 대신 집을 받는 경우와 재산분할로 집을 받는 경우는 취득세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 지급을 위한 이전은 그 사정만으로 해당 특례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상취득·유상거래에 의한 주택 취득·그 밖의 원인에 의한 취득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이혼하면서 집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율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을 이전한 법적 원인과 합의 내용, 대가 또는 채무 소멸의 관계, 취득 대상이 전체인지 지분인지가 세율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참고 법령

  • 「지방세법」 제7조제1항·제2항·제11항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항
  •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항제6호
  •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조
  • 「민법」 제834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0조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7조 · 지방세법 제11조 · 지방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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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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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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