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집을 대신 받으면 재산분할과 세금이 다르게 나오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합의서나 판결에서 집을 넘기는 원인이 단순히 “위자료”로 적혔는지가 아니라, 해당 이전이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또는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지방세법은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별도의 취득세 특례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주택 명의이전이라도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용할 취득 원인과 세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라면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는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세율 특례 대상으로 둡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 취득에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취득세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이라는 법적 원인이 확인될 때 적용되는 세율 계산 특례입니다. 또한 취득물건이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면, 제15조제1항 본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이 적용됩니다.
“위자료”라는 표현만으로 재산분할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특례 대상을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집을 이전하는 이유가 위자료로 표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15조제1항제6호의 재산분할 취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문서에 위자료라는 표현이 함께 있더라도, 실제 이전 중 어느 부분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이전의 법적 원인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지므로, 명의이전의 근거와 재산분할 해당 여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이 아니라면 어떤 세율을 보게 되나
재산분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의 원인별 표준세율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11조제1항은 제1호 외의 무상취득에 1천분의 35를 정하고, 농지 외의 것을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40을 정합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계산식 세율, 9억원 초과 1천분의 30의 구분이 있습니다.
어느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위자료”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해당 취득이 무상취득인지, 유상거래인지, 재산분할인지 등 법률상 취득 원인부터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 사이 이전에는 증여 의제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매,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등의 취득,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등에는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가 지급 사실을 근거로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이에 관한 별도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나 이전 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특례와 증여 의제 규정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집을 위자료 대신 받는 경우, 그 이전이 법에서 정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면 취득세 특례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위자료라는 표현만으로 재산분할 특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상취득, 유상취득 또는 그 밖의 취득 원인에 따른 세율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감에서 확인되는 세금 규정은 취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취득세 외 세목의 처리까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지방세법」 제7조제11항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제7호, 제8호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
- 「민법」 제834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