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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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다 나눈 뒤 친자로 인정된 자녀 — 법은 '가액 청구권'을 인정한다
인지의 소급효(제860조)와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제1015조)가 충돌할 때 민법이 택한 답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나눈 재산을 되돌리는 대신 제1014조가 상속분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한 구조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재산을 다 나눈 뒤 인지된 자녀도 몫을 받을 수 있나요?
인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무게를 둡니다. 제1014조 조문을 그대로 놓고 상속개시 후 인지·재판 확정, 분할 청구, 다른 공동상속인의 분할이나 처분이라는 요건을 차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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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다 나눈 뒤에 친자로 인지된 자녀, 다시 나눠야 하나요
혼인 중 출생하지 않은 자녀가 분할이 끝난 뒤 인지된 상황을 전제로, 민법이 분할을 다시 하라가 아니라 가액으로 정산하라는 방식을 택한 이유를 조문 구조로 확인합니다. 제1014조 적용에 필요한 요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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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을 때, 국가 선지급은 신청하면 무조건 나올까?
신청 직후 무조건 나오지는 않는다는 답을 2024년 10월 개정 이후의 절차로 짚는다. 서면 통지와 1개월 내 지급능력 조사라는 의무 단계, 사건기록 열람 신청이라는 재량 단계를 구분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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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으면 국가 선지급금이 신청만으로 무조건 나오나요?
부칙 제2조가 지급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단계를 둔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소득 기준·미지급 기간·지급액·심사 기간은 자료에 없다고 밝힌다. 삭제된 제14조를 재량 근거로 드는 설명도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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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 신청하면 무조건 나오나요?
선지급의 요건·금액·결정 기준·환수가 제시되지 않은 자료 범위를 먼저 밝힌다. 삭제된 제14조와 통지·조사를 정한 제15조를 구분해, 자동 지급이나 면제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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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 신청하면 무조건 나오나요
부칙 제2조가 적용례를 두 항으로 나눠 둔 점과 제21조의11의 표제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를 들어 결정 단계가 있음을 확인한다. 삭제된 제14조를 근거로 삼은 설명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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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하면 무조건 나올까? — 조문으로 확인하는 답
부칙이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라고 적은 점에서 자동 지급이 아님을 확인한다. 전문을 확인한 조문과 표제만 확인된 조문을 나누어, 구체적 기준까지는 단정하지 않는 범위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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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신청과 지급 결정은 구분된다는 점을 부칙 문언으로 설명한다. 제14조와 제15조가 선지급의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아닌 이유,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통지 여섯 가지 사항을 차례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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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금, 신청만 하면 국가가 바로 주나요?
부칙 문언이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를 예정한다는 점을 들어 즉시 지급을 부정한다. 결정 기준을 정한 조문은 확인 범위 밖임을 밝히고, 채무자에게 직접 받아내는 절차와 구별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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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부칙의 적용례만으로는 어떤 심사를 거치는지까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제15조가 정하는 통지와 조사, 그리고 선지급의 요건·금액·결정 기준이 빠진 부분을 표로 나누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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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을 때, 신청만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만으로 국가 지원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절차로 설명한다. 이행관리원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여섯 가지 사항과, 통지 후 1개월 내 미지급 시 의무로 진행되는 지급능력 조사까지 단계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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