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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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을 정한 제625조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차례로 짚고, 제2항 단서 제8호가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의 비용을 처음부터 면책에서 뺀 구조를 조문 문언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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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질문 속 양육비가 제625조제2항제8호의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면 면책과 별도로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범위는 의무와 청구 내용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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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를 마쳐도 양육·부양 비용은 별도 책임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은 남습니다. 양육비보다 넓게 부양료까지 아우르는 조문 표현과, 파산 면책의 제566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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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양육·부양 비용의 면책 제외 규정은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아직 갚지 않은 양육비의 책임이 남는지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을 표로 견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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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이혼 뒤 밀린 비용을 안고 개인회생을 마쳐도, 제625조제2항 단서 제8호의 비용은 면책결정 이후에도 채권자가 계속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으로 절차를 바꿔도 결론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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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치면 양육비도 면제될까요?
변제를 마친 것과 면책 결정이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제625조제1항과 제2항 단서 제8호를 근거로, 확정 뒤에도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의 비용이 면책되지 않는 이유를 문답으로 풀고 파산 면책과도 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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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 면책의 원칙과 제625조제2항제8호의 예외를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표로 나눠,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의 비용 책임이 남는 구조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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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할까
양육비를 받는 쪽과 변제를 마친 채무자 쪽이 모두 묻는 질문에 제625조제2항 제8호와 파산 면책의 제566조 단서 제8호로 답하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이 두 조문을 바꾸지 않았음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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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 변제를 마쳐도 남아 있는 양육 관련 비용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낸 돈을 다시 내라는 뜻이 아니라 남은 비용이 면책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임을 제625조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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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마쳤는데 양육비는 여전히 내야 하나요?
신용카드·대출금 같은 일반 채무는 개인회생 면책으로 사라져도 양육비·부양비는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위해 면책되는 채무와 남는 채무를 표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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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치면 양육비도 면책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8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8호 원문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양육비 채무가 남는 이유와, 조문에 과거분·장래분 구분이 없다는 점을 2026년 10월 3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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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를 마쳐도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을 완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의 비용까지 면제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양육비’ 대신 쓰는 표현과 그 문언만으로 대상 기간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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