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제8호의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은 ‘양육비’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과거 미지급분과 장래 발생분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률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면책 예외로 두고 있어, 변제계획 완료만으로 그 비용의 책임이 면제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어떤 비용의 책임이 남나요?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제8호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정합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1항·제2항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책임 면제 |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제8호 |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 |
|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의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 비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제8호 |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함 |
법률은 ‘양육비’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법률 제625조제2항제8호의 문언은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입니다. 따라서 조문 자체는 ‘양육비’라는 낱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 비용을 양육비만으로 한정하는 문언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625조제2항제8호는 과거에 지급하지 못한 비용과 앞으로 발생할 비용을 나누어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만으로 과거분 또는 장래분 가운데 어느 하나만 면책 예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제계획에 넣지 않았으면 면책되는 건가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도 개인회생 면책의 예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제1호는 기재 누락에 악의가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625조제2항제8호에서 별도로 면책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그 비용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절차 참여나 신고 필요 여부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파산을 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파산 면책에서도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책임 면제 예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제8호는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도 그 비용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파산 조문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개인회생 조문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제도 모두 해당 비용을 면책 예외로 둔다는 점은 같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가 따로 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와 제625조는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관하여 형벌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두 조문이 정한 효과는 파산 또는 개인회생 면책 이후에도 해당 비용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조문과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끝났는데 양육비도 없어지나요?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제8호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이 비용을 개인회생 면책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양육비를 안 적으면 면책되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제6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625조제2항제8호에 따라 별도의 면책 예외입니다.
파산 면책을 받으면 양육비 책임도 사라지나요?
파산 면책을 받아도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제566조제8호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566조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 면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이 비용을 예외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