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를 마쳐도 양육·부양 비용은 별도 책임
선정 질문에 직접 답하면: 네, 개인회생 변제를 완료하면 대부분의 채무는 면책되지만 양육 관련 비용은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양육 관련 비용은 면책 제외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3년~5년간 일정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법률은 몇 가지 예외를 정합니다. 그중 하나가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입니다.
법문에 ‘양육비’라는 단어는 없고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양육비뿐만 아니라 부양료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조문에는 이 비용이 과거분만 해당하는지, 앞으로의 분(장래분)도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위 비용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만 정합니다. 이는 당신의 책임이 법률상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파산의 경우도 마찬가지
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파산법 제566조도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면책 제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빚 정리를 위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쳐도,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의 의무는 법적으로 계속 존속합니다.
실무에서의 주의점
면책결정이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정한 효과는 법적 책임의 유지만을 의미합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것뿐입니다.
참고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2항 제8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제8호